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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반납' 겸업 VC, '팁스 운용' 길 열렸다 중기부 심의조정위, 벤처투자법 시행 전 자격 요건 판단

양용비 기자공개 2020-10-23 08:36:36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2일 09: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액셀러레이터 행위 제한으로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활동이 어려워진 운용사의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액셀러레이터의 PEF·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 결성이 제한되면서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 반납을 검토하는 겸업 벤처캐피탈(팁스 운용사)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8일 팁스 총괄 운영 지침 일부를 개정해 심의조정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확대했다. 기존 심의위원회의 권한은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조정하거나 확정하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의조정위원회가 기존 팁스 운용사의 자격 유지 여부를 심의하는 권한이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벤처투자법으로 팁스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운용사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팁스 운용사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다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자격이 없어도 기능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조정위원회에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반납하거나 이를 고려 중인 팁스 운용사의 구제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다만 운영위원회 소집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8월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PEF·신기술조합 운용을 병행하는 팁스 운용사들은 액셀러레이터 자격 유지가 어렵게됐다. 법 시행으로 액셀러레이터 활동 범주가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 집행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벤처캐피탈은 PEF나 신기술조합을 결성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9조의8(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에 따라 팁스 운용사는 액셀러레이터만 지원할 수 있다. 결국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팁스 운용사 지위를 유지하려는 겸업 벤처캐피탈은 본업인 PEF나 신기술조합 결성을 포기해야 했다.

최근 신기술조합을 운용하는 포스코기술투자가 액셀러레이터 지위를 자진 반납한 것도 팁스를 위해 본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팁스 총괄 운영 지침이 개정되면서 포스코기술투자의 운용사 자격 유지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이 관계자는 "포스코기술투자가 액셀러레이터를 반납했지만 팁스 운용사 지위를 취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위원회 판단에 따라 구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병행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로 한정된 팁스 운용사 자격 요건 완화도 검토 중이다. 그간 팁스 운용사 문호 확대에 대한 벤처캐피탈 업계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팁스 운용사를 액셀러레이터로 제한할 필요성이 떨어져 기존 요건을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팁스 운용사 요건 완화에 대한 정부와 벤처캐피탈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현행대로 액셀러레이터로 팁스 운용사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운용사까지 수용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현실을 반영한 팁스 운용사 자격 요건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전달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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