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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Forum]"내년 3월 금소법 시행, 사모펀드 규제 강화"금융당국, 신탁·PBS에 운용사 검사 권한 부여…은행 KPI 개선 당부

손현지 기자공개 2020-10-23 14:45:07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2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회사의 판매·제조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형GA 손해배상 특례제도 등 일부 개정안 도입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감독국장(사진)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더벨 리스크매니지먼트 포럼'에서 "이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제조사들이 만든 상품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은행들에게 비예금상품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평가지표(KPI) 개선 등 별도의 내부통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각종 규제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원금전액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크지만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은 부재하다는 판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DLF사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펀드 등 3가지를 꼽았다. DLF(미국, 영국 등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피해 규모는 작년 8월 기준 약 7950억원에 달한다. 라임운용에 연루된 손실액은 작년 12월 기준 1조6000억원에 육박하며 옵티머스 사태 피해액은 올해 7월 기준 약 2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성 국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약해서 벌어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며 "핵심은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PBS 증권사가 위법 부당 행위를 실시한 운용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부터 '고위험 금융상품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놨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는데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6월에는 공식적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 제조사와 판매사가 상품 판매에 앞서 손실위험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구체적 목표시장이나 판매전략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러한 내용을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토록 했다. 준법감시인이나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영업행위준칙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에는 은행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대해 명시했다. 은행들이 펀드, 신탁, 연금, 변액보험등 원금손실이 있는 비예금상품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리스크 분석부터 판매 심의 등 전 과정을 관리토록 했다.

그간의 단기 KPI에 매몰돼 있던 관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성 국장은 "직원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을 때 감점이나 성과급 환수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수정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사진 : 머니투데이 더벨이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주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 백만용 커니코리아 부사장, 성수용 금융감독원 국장,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 상무

내년 3월부터는 금소법 시행을 예고했다. 금소법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등장한 법적 제재다. 우선 금융상품의 유형을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 등으로 재분류했다. 판매업의 경우 직접판매업, 대리·중개업, 자문업 등으로 유형을 나눴다. 또 대출이나 신탁 등 일부상품에 한해 일정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가능토록 했다.

'6대 판매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허위·과장광고금지 등의 내용이다. 이전에는 개별업법을 통해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적용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금소법을 통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키로 했다.

성 국장은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설립하기 앞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위나 제재 수위 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준점을 설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자료를 보면 금융소비자보호 범위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이해할 때까지'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소비자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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