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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타계]상속세만 10조, 삼성재단 활용법 여지는지분 5% 미만 보유시 절감 가능…실현 가능성 현저히 낮아

원충희 기자공개 2020-10-26 07:41:13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6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그룹 재단들이 지분상속 문제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이건희 회장이 가진 삼성 계열사 지분의 상속세가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승계방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5년 전 우회상속을 하지 않는다고 공표한 게 있어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이 회장 별세 후 세간의 이목은 상속세에 쏠리고 있다. 그가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 18조원의 상속세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받을 경우 막대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주식담보대출, 일부 계열사 주식의 현물납부, 매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재단 활용법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는 공익재단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에 5% 미만까지를 보유토록 허용하고 있다. 5% 미만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이를 넘길 경우 초과분의 최대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한다. 때문에 다수의 대기업집단은 소유재단이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토록 해 지배력 확보에 이용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 중축인 삼성물산에서 이 회장의 지분은 2.88%(시가 5600억원), 삼성문화재단이 0.61%, 삼성복지재단 0.04%,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6%씩 갖고 있다. 이 회장 지분이 재단에 모두 넘어간다 해도 5% 미만이다.

삼성전자 역시 삼성복지재단이 0.08%, 삼성문화재단이 0.03%를 소유 중이라 이 회장의 지분(보통주 4.18%+우선주 0.08%)을 모두 증여해도 5% 미만이다. 15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상속세만 줄여도 전체 액수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재벌의 편법상속이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단 활용의 문은 좁아지는 추세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와 재판 등에 발목 잡혀 상당한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될 때 삼성 측이 재단을 우회상속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재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상속 및 지배력 확보 등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재단에 넘겨 세금을 물지 않고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삼성 측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삼성의 상속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이슈라 굳이 잡음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에 따라 당당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재단을 활용한 상속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를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 물려주고 현재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만 맡고 있다. 삼성복지재단은 이서현 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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