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건희 타계]이부진 사장, 호텔신라 소유경영 일치 나설까최대주주 삼성생명 지배력 확대 가능성 낮아…자금은 충분, 계열분리 향방 관건

정미형 기자공개 2020-10-27 11:01:04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6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호텔신라를 둘러싼 개편도 예외일 수 없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0년 가까이 호텔신라를 이끌고 있지만, 지분은 단 1%도 가지고 있지 않아 향후 경영권뿐만 아니라 지분 확보로도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호텔신라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7.3%)이다. 이어 삼성전자, 삼성증권이 각각 5.1%, 3.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카드 1.3%, 삼성SDI 0.1% 등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총 17%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다. 지분율 20.76%로 이 회장이 생전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 지분 중 가장 지분율이 높다. 결국 호텔신라 지배구조는 큰 틀에서 ‘이 회장→삼성생명→호텔신라’로 이어진다.

현재 업계 안팎에선 삼성그룹 계열분리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장이 2011년 호텔신라 대표이사에 선임되고부터 ‘호텔신라=이부진’ 공식이 성립되어 계열분리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지분 구조상 계열분리가 쉽지 않고 이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부진 사장, 삼성 지분 가치 1.6조대…지배력 늘릴 자금력 충분

이 사장이 호텔신라를 소유경영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데 무게를 둘 경우 호텔신라 지배력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이 사장이 호텔신라 지분을 늘리거나 호텔신라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배력 확대를 통해 호텔신라를 간접 지배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이 사장의 삼성생명 지배력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다. 이 부회장에게도 삼성생명 지배력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장까지 동시에 지배력 확대에 나설 순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보험업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 삼성전자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 간접 지배하던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타격이 크다. 이 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이 이 부회장에게 상속될 것이란 이야기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다만 이 경우 현재 구조라면 호텔신라는 지배력은 이건희 회장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게 돼 계열 분리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사장의 삼성생명 확보가 좌절된다면 삼성생명보다 더 많은 호텔신라 지분을 보유하는 방법도 있다. 이 사장의 재산은 2조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현재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55%와 삼성SDS 지분 3.9%에 대한 평가액만 1조6000만원이 넘는다. 이는 23일 호텔신라 종가 7만6500원 기준 지분율 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성물산·삼성SDS 지분 스왑 가능성도

지분 스왑 시나리오도 가정할 수 있다. 과거 다른 기업들도 상속이나 승계 과정에서 형제·자매간 지분 맞교환이 이뤄진 사례도 적지 않다.

이 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이 오너 3세에게 모두 상속돼 이 사장이 이를 일부 확보하게 된다면 이를 활용해 호텔신라 지배력을 높일 수도 있다. 혹은 이 사장 보유 삼성물산 지분과 삼성SDS 지분에 대한 스왑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사장뿐만 아니라 삼성가 오너 3세 중 막내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5.55%, 삼성SDS 3.9%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과 같은 규모로, 이들 자매의 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의 지배력만 강화하는 선에서 지배구조 정리가 끝마칠 가능성이 낮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부진 사장이 호텔신라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은 충분할 것”이라며 “다만 문제는 자금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오너 3세 승계라는 큰 틀에서의 지배구조 변화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호텔신라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따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