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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같은듯 다른 대우조선 매각…기업결합에 쏠린 눈통합후 세계 10위권, 국내 경쟁구도 판단이 관건

한희연 기자공개 2020-11-16 17:45:13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6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공식화됨에 따라 양대 FSC 항공사의 최종 합병을 위한 관문인 기업결합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이번 딜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주도로 추진되는 대기업간 빅딜이라는 점에서 직전 진행됐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딜과의 유사점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결합 면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은 처한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히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추진을 공식화했다. 산업은행에게서 지원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증자에 참여, 대한항공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궁극적으로 통합 항공사를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설이 불거진 이후 업계에서는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가 언급돼 왔다. 두 회사가 통합해 하나의 FSC로 운영되는 방안, 현대·기아자동차처럼 하나의 지주 밑에 두개의 브랜드를 가진 회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결과적으로 한진칼의 지원을 받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고 추후 단일 항공사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같은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기업결합 과정상에 이슈가 없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산업은행 주도 재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 딜의 경우 기업결합심사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아직 클로징 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결정하고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것은 지난 2019년 3월이다.

인수 주체는 신설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들을 지배할 예정인데 딜 성사를 위해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더불어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의 당국에도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했다. 싱가포르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승인이 됐지만 아직 다른나라의 심사는 코로나19 등 여파와 맞물리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딜의 경우 특히 EU 등 해외에서의 기업결합심사가 관건이 되고 있다. 기업결합 대상 회사들의 전세계적 점유율이 이미 업계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결합시 다른나라 회사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21% 정도를 보이게 되는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의 독점 여부에 EU 등 당국이 우려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설득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경우 해외에서의 이슈는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내에서는 양대 FSC로 기업결합시 시장 집중도 상승을 우려할 수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보면 합병 후에도 10위권 정도의 위치를 나타내며 독과점 이슈 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란 설명이다.

태평양 횡단노선의 점유율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JV) 협정을 하고 있고, 스카이팀 항공사와도 코드쉐어 운항을 하고 있다. 이를 아시아나항공과 합친다면 스타얼라이언스나 원월드 등 타 항공사보다 점유율이 일부 높을 수도 있는데 경쟁사들이 이 점을 문제제기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노선에 국한된 것으로 전반적인 각국 기업결합 심사 통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따라서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오히려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건처럼 국내 경쟁구도에 대한 공정위 판단 여부가 주된 이슈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합쳐진다해도 전세계 항공산업 경쟁구도 상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 각국 기업결합에는 큰 이슈가 없을 것"이라며 "같은 산은 주도의 빅딜이지만 기업결합 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과는 이슈가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딜은 국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주도하는 측면이 커 예외규정 적용에 대한 기대도 솔솔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예외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아직은 판단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 △상품간 수요대체가능성 및 구매자들의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만으로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경쟁제한성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도 "이는 △당사회사의 재무구조 및 지급불능의 가능성 △동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지 여부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결합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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