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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MI 포럼]아직 모호한 ‘MAE’…지속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관련 분쟁 코로나19로 증가세…대체재 필요성도 제기

최익환 기자공개 2020-11-20 11:30:36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9일 19: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인수합병(M&A) 계약서 상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관련 조항에 대한 지속적인 컨센서스(Consensus) 도출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외에서 코로나19 이후 MAE 조항에 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거래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MAE 조항의 모호성과 보수성을 보완할 대체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더벨 사모투자포럼(Private Markets Investment Forum)에선 ‘코로나19 이후 M&A 계약상 변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 송창현 변호사의 사회로 △박종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용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채희석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19일 더벨 사모투자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M&A 계약상 변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왼쪽부터 △윤용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종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채희석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토론자들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M&A 계약서 상에서 MAE 조항이 가지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공감을 표시했다. 실제 국내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등을 다투는 소송에서 MAE와 관련된 법률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MAE 조항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양자가 MAE 발생 시 어떻게 이해를 조정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정리했다.

국내 기준으론 민법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을 MAE 조항의 법률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먼저 제시됐다. 현행 민법 제537조 상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동법 제390조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MAE 조항이 말하는 중대한 사유는 곧 불가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판례는 불가항력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를 지분거래가 다수인 M&A 계약서에 그대로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법원은 민법상 불가항력 조항을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이유다.

박종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거래의 경우 지진이나 태풍 등 천재지변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회사의 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에선 아직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 역시 아직은 부족해 레퍼런스로 참고할만한 여지는 제한적이란 분석도 함께 나왔다. 국가마다 법률체계가 다른데다 각각의 상황도 다른 터라 법률적 해석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옛 동구권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제외하면 모두 MAE 조항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제약사 에이콘 판례가 존재한다. 당시 매수자였던 프레제니우스는 에이콘을 43억달러에 인수해 합병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의 급감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했다. 델라웨어주법원과 주 대법원은 지속적인 기업가치 감소라는 판단 하에 계약해제가 정당하다고 봤다.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MAE가 인정되기 위해선 질적·양적 측면의 기업가치 하락이 모두 인정되어야한다는 시각이 우세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채희석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은 “MAE 조항의 경우 미국의 에이콘 판결을 제외하면 사실상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적다”며 “영국의 경우 MAE가 실제 업무에서도 이용되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경우는 아예 정부가 MAE 증명서까지 발급하는 등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윤용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MAE 조항은 숫자로 특정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수밖에 없어 에이콘 판결을 참고해 각각의 거래별로 매출과 영업익 등 기업가치 감소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확산된 만큼 이러한 보수적인 경향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렇듯 MAE 조항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주의해야할 점들 역시 토론에서 논의됐다. 특히 MAE 조항이 가진 보수적 특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큰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재의 필요성과 계약서를 고도화할 필요성 역시 제기됐다.

채희석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은 “상장주식이라면 거래정지를 중대한 사유로 정하거나 전염병 발생에 의한 국가적 셧다운 등을 MAE와 별도의 계약 해제조항으로 명기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가격조정의 메커니즘을 계약서에 첨부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도 고안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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