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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물갈이 앞둔 LGU+, 분리선출 영향은 '퇴임·임기만료' 전원 교체…3%룰 실효성 확보, 2대주주 국민연금 입김 세질듯

최필우 기자공개 2021-01-08 08:15:03

이 기사는 2021년 01월 07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가 사외이사 임기만료에 더해 중도 퇴임 이슈가 겹치면서 감사위원 전체를 물갈이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올해부터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 의무가 생겨 '3%룰'이 실효성을 갖게된 만큼 이사회 구성에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분리 선출에 따라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영향력이 다소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4일 이재호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했다고 공시했다.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윤성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공백을 메웠다. 윤 이사는 법원 선임 절차를 거쳤고 임기는 차기 주총까지다.


감사위원회 변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현재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선우명호 사외이사, 정하봉 사외이사는 2018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3년의 임기를 부여받았다. 2015년 3월에 신규 선임된 이후 두번째 임기였다.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오는 3월 대체자를 물색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3월 신규선임된 이 전 이사가 갑작스럽게 퇴임하면서 추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는 감사위원장을 맡아 중장기적으로 감사위원회 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으나 3년의 임기 중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원점에서부터 구성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건 상법 개정 영향이다.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3%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입맛에 맞는 구성이 가능했다. 주총에서 최대주주 의중을 반영해 이사를 선임하고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정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1명을 분리 선출할 때부터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해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 둔 기업과 달리 LG유플러스 입장에선 큰 변화가 예상된다. LG유플러스 사추위에는 권영수 이사회의장이 포함돼 있다. 권 의장은 ㈜LG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간 이사회 구성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이제 한 자리를 분리 선출해야 한다.

LG유플러스 주주 현황을 보면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영향력이 상법 개정 전에 비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 지분 37.66%를 보유한 최대주주 ㈜LG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11.18%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LG와 마찬가지로 3%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LG가 반대한다고 해도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감사위원이 선출될 수 있게된 셈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 위원 한 자리를 분리 선출할 것"이라며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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