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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자산운용위원, 무제한 연임 막는다 2년제한 규정 추가…운용평가 지적 후속조치

한희연 기자공개 2021-01-19 10:47:14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8일 10: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학연금이 자산운용관련 의사결정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한다. 이전에는 위원 연임과 관련해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외부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명문화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이사회에서 자산운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해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학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는 2회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 기금운용평가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평가단 등이 실시한 '2019년 회계년도 기금운용평가'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자산운용과 관련해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운용체계와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전담조직, 권한책임, 업무분장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고, 규정도 설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는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고, 전문성도 갖추고 있으며, 준법지원실 신설(2020년 1월)로 위험관리 강화 및 구체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몇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이중 하나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관리와 관한 부분이었다.

자산운용 거버넌스의 적정성 부문에 대해 기금운용평가단 등은 "자산운용체계에 있어 연임가능 규정은 있으나 연임횟수 규정이 없어 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성 약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위원회의 연임관련, 중복방지 등 규정을 정비해 위원회의 권한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학연금의 자산운용위원회는 공단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다. △자산운용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및 자금운용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한다.

경영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내부1명, 외부7명)으로 구성되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은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명시돼 있다.

사학연금은 자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등 자금운용관련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운용자금 규모는 18조3600억원이다. 대부분 주식과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 대체투자의 경우 1조9800억원, 해외 대체투자는 1조910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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