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法, 일부 주주 등기 변경 시도 기각" WFA투자조합 13일 임총 사외이사 2명 선임 주장, 내용증명 통해 반박
신상윤 기자공개 2021-01-21 14:18:24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1일 14:1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는 21일 일부 주주들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선임했다던 이사들의 등기 변경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지난 13일 WFA투자조합 등 일부 주주는 대전 유성구 솔젠트 본사 정문 앞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원 불상 주주가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 '솔젠트 주식회사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솔젠트는 지난 20일 등기소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 변경 등기는 부당함을 지적했다.
솔젠트 관계자는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내달 4일로 연기한 만큼 그 외 임시주주총회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대전지방법원 등기소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부 주주들의 등기 변경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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