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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배당 예외' 기업은행, 기재부-금융위 사이 속앓이 민간 지분 40% 달해, 고배당 시 형평성 논란 가능성 우려

김규희 기자공개 2021-02-19 11:10:39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8일 09: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순이익 20% 이내 배당을 권고한 가운데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된 IBK기업은행의 올해 배당 성향에 관심이 모인다.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출자한 만큼 최대한 많은 배당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은행지주와 은행의 배당을 6월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은행권에서 최고 수준의 배당성향을 보여왔다. 2019년 신한·KB·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배당성향은 26~27% 수준이었으나 기업은행은 32.5%에 달했다. 2018년 배당성향 역시 30.1%로 국내 은행권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및 바젤 Ⅲ 자본규제강화를 앞둔 2017년 금감원이 고배당 자제를 요청했을 때에도 30.9%대 배당성향을 보였다.

기업은행은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묶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국 권고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 지분이 60%가 넘지만 나머지 40% 가량이 민간 지분인 만큼 배당에 있어 시중은행 주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이 예년과 같은 수준의 배당성향을 가져갈 경우 시중은행과의 격차는 10%p 이상 벌어진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업은행이 실시한 4차례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자한 만큼 높은 배당성향을 통해 국고를 채우길 바라고 있다. 기업은행의 배당금은 기재부 예산으로 편입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정부배당금 1조4040억원 중 기업은행으로부터 1662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전년과 비교해 기업은행 순이익이 8.5% 감소했지만 배당성향을 30.1%에서 32.5%로 2.4%p 끌어올리면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금을 거둬들였다. 다만 대주주 차등배당을 적용해 민간 주주들보다 낮은 주당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주주들의 불만을 달랬다.

기업은행 배당 성향은 이달 실시되는 배당협의체를 거쳐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3~4월 동안 수납을 거쳐 5월에 국회 보고 및 배당실적을 공표한다.

순이익 20% 이내 배당 가이드라인을 전달 받은 시중은행은 정관 변경까지 고려하며 분기 배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주주 원성 달래기에 고심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이익이 늘어났지만 당국 제재로 예년보다 배당액을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KB와 하나금융은 배당성향을 20%로 정했지만 신한·우리금융은 3월로 결정을 보류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민간 주주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배당성향 20%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시중은행보다 높게 배당성향을 가져가기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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