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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근공, 위탁사 선정시 비대면 현장실사 근거 마련 내부규정에 관련 문구 추가…코로나 등 변수 고려

한희연 기자공개 2021-02-25 08:38:04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4일 09: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운용사를 뽑는 과정에서 비대면 평가에 대한 근거를 내부규정에 명문화했다. 코로나19 등 대외 변수로 현장실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근공은 최근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중 현장실사와 관련한 부분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에는 현장실사의 경우 반드시 현장을 둘러본다는 암묵적 가정하에 방법과 실사 인력 등에 대한 부분만 규정화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문구가 추가된 부분은 제17조와 제23조 등 두 곳이다. 17조는 '일괄심사방식에 의한 위탁운용사의 선정'시 현장실사 지침을, 23조는 '건별심사방식에 의한 위탁운용사의 선정'시 현장실사 지침을 다루고 있다.

건근공은 17조와 23조의 현장실사 실시 내용과 관련한 부분에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 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방법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지난 한 해동안 출자시장을 덮친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상적인 출자 프로세스 진행이 어려웠던 점은 이번 내부규정 변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체투자의 경우 전통자산과는 달리 프라이빗한 투자가 많아 직접 눈으로 둘러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로 여겨졌으나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위탁사 선정 프로세스에도 유연성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투자 중 사모투자펀드(PEF)와 관련해 건근공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출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SG프라이빗에쿼티와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에 500억원을 출자했다. 2018년에는 유니슨캐피탈과 큐캐피탈파트너스에 각각 500억원을 집행했다.

2019년 말 공고를 내고 시작한 출자사업은 지난해 초 결론을 맺었다. 이 때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대신증권프라이빗에쿼티-SKS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이 최종 위탁사로 선정됐으며 출자규모는 500억원이었다.

올초에도 역시 출자사업을 일찌감치 진행, 지난 1월25일 PEF와 VC 펀드 위탁사 선정 공고를 냈다. 지난 5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다. VC에는 200억원, PEF에는 4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각각 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건근공은 2019년 말 기준 3조80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 대체투자 부문 비중은 24.2%으로 9200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대체투자의 대상은 국내외 부동산·PEF·SOC 등이다. 화성과 안성 물류센터, 구리 롯데 복합쇼핑몰, 폴란드 아마존 물류센터, 호주 시드니 오피스, 미국 시애틀 오피스 등이 주된 국내외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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