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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펀드사태 '적극 대응'…피해자 개별접촉 검토 라임 피해액 40~80% 자율배상, 디스커버리 배상은 '지연' 전망

김규희 기자공개 2021-03-12 07:45:15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1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게 투자금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IBK기업은행도 사태 수습 태스크포스팀(TFT)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이 권고한 기본배상 비율을 토대로 라임펀드 피해자의 개별 협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디스커버리펀드 배상 시점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기업은행이 만들어둔 TFT 관계자들은 최근 피해자와 만남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구제 행보에 돌입했다.

관련 부서는 ‘투자상품 전행 대응 TFT'로 지난해 3월부터 가동됐다. 당시 TFT는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하기 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디스커버리펀드 도입과 심사, 판매 등 전 과정을 점검했다.

같은 해 5월 기업은행은 단장으로 은행 2인자인 김성태 전무이사를 선임하며 TFT 위상을 높였다. 동시에 TFT 역할을 자체 조사에서 사모펀드 피해 대응 조직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디스커버리펀드 및 라임펀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행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된 것이다. 최석호 전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하면서 소비자보호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아울러 TFT는 신탁부와 투자상품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이관 받아 분산된 사후관리 창구를 하나로 정비했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다. 지난해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1%와 50%를 선가지급금으로 지불하는 과정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라임펀드 피해자와 개별 접촉을 통한 자율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앞서 지난달 23일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위반을 인정하고 기본배상비율을 50%로 책정해 배상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일이다. 고객의 투자목적과 투자경험, 위험선호 정도 및 투자 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고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TFT는 금감원이 제시한 기본배상비율을 기준으로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가감해 40~80%로 배상비율을 자율조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전행 대응 TFT는 라임펀드 피해자분들과 자율조정에 나서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스커버리펀드 배상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향후 진행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김도진 전 행장에게는 주의적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부과했다.

윤종원 행장도 금융위 최종 의결 이후 진행되는 분조위를 통해 손실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가진 서면간담회에서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감원 분조위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에 사적화해를 통한 신속한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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