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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페이퍼, 에이유 인수 추진…성사 여부 관심 스토킹호스 계약 이후 SPA 조건 협의 난항

김선영 기자공개 2021-03-22 08:05:34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9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림페이퍼가 법정관리 중인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업체 에이유 경영권 인수를 추진중이다. 다만 주식매매계약(SPA) 체결까지 협상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12일 에이유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에이유 측은 앞서 법원 측에 이달 8일까지로 예정됐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에 대한 연장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매각은 우선매수권자가 있는 스토킹호스 비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에이유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밀껍질 등으로 친환경플라스틱을 주력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무림페이퍼를 새 투자자로 확보하면서 지난해 10월 스토킹호스 계약을 체결, 이후 본격 공개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은 회생절차 종결을 위해 진행되는 인가전·후 M&A에 주로 사용된다. 공개 매각에 앞서 우선매수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추후 진행되는 매각 절차에서 원매자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매도자 측은 스토킹호스 계약 체결 이후 올 1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아 공개매각을 본격 추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기존 유력 인수자인 무림페이퍼와의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에이유가 무림페이퍼를 우선매수권자로 확보한 만큼 인가전 M&A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게 될 경우 회생 절차는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매도자 측과 무림페이퍼 간 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우선매수권 계약 체결 이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위한 가격 및 세밀한 조건 논의에서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장기화에 따라 현재 관계인집회에 부쳐질 회생계획안 제출은 미뤄지고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의 권리변경 내용과 회생채권의 현금변제율과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현금변제율이 낮을수록 채권단의 동의 여부 역시 불투명해지므로 인수자 측과의 협상은 필수다.

무엇보다 회생기업 인수를 결정 짓기 위해선 회생계획안 인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생담보권자의 75% 이상, 일반회생채권자 66.7%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다. SPA 체결 이후에도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관계인집회는 불발되며 회생 절차 역시 폐지될 수 있다.

에이유 측과 무림페이퍼가 스토킹호스 계약을 체결한 만큼 관계인집회는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개최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양측간 현금변제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생계획안이 미비한만큼 관계인집회의 불발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매도자 측은 회생계획안 제출에 앞서 새로운 원매자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다만 회생 폐지 결정을 받게될 경우 법원 설득 과정을 거쳐 회생 개시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만큼 재매각 역시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2005년 설립된 에이유는 친환경플라스틱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설비 투자를 이어왔다. 하지만 급격한 유동성 문제를 겪으면서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진입하게 됐다. 2019년 기준 매출액은 47억원이며, 영업적자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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