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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호반건설]태성문화재단, '역대급 수증' 커지는 지배력장부가 '2128억' 규모, 1.16%→7.35% 급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前 선제적 조치

이윤재 기자공개 2021-05-13 13:19:35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1일 11: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반그룹 비영리 공익법인 태성문화재단의 호반건설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 1%에 불과했던 지분율은 단숨에 7%대로 높아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호반건설 지분을 보유한 기타특수관계자들로부터 잇따라 무상수증을 받은 덕분이다.

태성문화재단이 제출한 공익법인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호반건설 주식을 무상수증 받았다. 시기별로 보면 4월과 6월, 12월이다. 증여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4촌이내 인척인 개인주주와 법인인 영진산업개발, 영진리빙 등이다. 대상 주식은 342만주(6.18%)이며 장부가액으로는 2128억원에 달한다.

역대급 증여로 인해 태성문화재단은 지난해 기부금 수입액 1524억원을 신고했다. 기부금 수입 상위 30개 공익법인 중에서 10위에 랭크됐다. 국내 건설업계 공익법인 중에서는 태성문화재단이 유일하게 해당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증여자들은 2017년 호반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을때만 해도 모두 동일인에 포함됐다. 이후 호반건설이 관할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분리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서 동일인 대상에선 순차적으로 제외됐다. 그 결과 2018년 98.31%에 달했던 동일인측 지분율은 지난해 5월말 기준으로는 92.81%로 낮아졌다.

지난해 증여로 동일인측 지배력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먼저 태성문화재단은 2019년 지분율이 1.1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말 기준으론 7.35%로 높아졌다. 지분율만 놓고 보면 김대헌 사장(54.73%), 우현희 태성문화재단 이사장(10.84%), 김상열 회장(10.51%)에 이은 4대 주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은 모두 동일인으로 묶인다. 다른 공익법인인 호반장학회, 호반건설이 보유한 자사주까지 더하면 동일인측 지분율 총합은 96.32%에 달한다. 나머지 3.68%만 기타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태성문화재단의 대규모 수증은 선제적인 조치로 읽힌다. 호반그룹은 최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직전까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지만 자산이 가파르게 늘어나 10조원을 넘겨 소속이 바뀌었다.

현재 공익법인은 개별기업 지분 10%까지 세금을 면제받는다. 과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으로 나누던 기준을 통폐합하면서 모든 보유한도가 10%로 바뀌었다. 특정요건을 위반하면 5%로 하향 적용하는 구조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선 적용 잣대가 다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개별기업 지분 5%까지만 세금 면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증여를 진행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린 셈이다.

태성문화재단은 지배구조 뿐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곳으로 분류된다. 호반그룹 서울사옥인 호반파크(1·2관) 절반에 해당하는 1관의 토지와 건물이 모두 태성문화재단 소유다. 과거 취득가액 기준으로 토지는 200억원, 건물은 513억원이다. 나머지 2관의 토지는 다른 공익법인인 남도문화재단 소유였으나 현재는 호반건설의 100% 자회사인 호반자산개발로 소유권 매매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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