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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돋보기/서민금융진흥원]원장 임면권 금융위로…차기 원장 인선 '이목'준정부기관 전환 따른 정관 개정 영향, 임기·조직 규모도 변화

류정현 기자공개 2021-05-13 07:44:08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1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원장의 임면권한이 대통령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옮겨갔다. 올해 초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돼 관련 법령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면서다. 향후 원장 인선에 금융위원회 권한이 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 약 5개월 뒤 열릴 차기 원장 인선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올해 3월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을 금융위가 지난 4월 28일 인가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장 임면권자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서금원 원장은 신설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최종 임면한다. 기존에는 금융위원장의 제청이 있으면 이를 대통령이 검토하고 임면하는 방식이었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경영공시

서금원 원장 인선이 금융위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된 셈이다. 기존에는 청와대까지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선 절차가 서금원 내부에서 시작해 금융위 선에서 끝난다.

이번 정관 개정은 올해 초 서금원의 기관 성격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서금원의 법적 지위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서 규정하는 준정부기관 필요 요건을 이번 정관 개정으로 갖춘 것이다.

국내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등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통 요건이다. 그중에서도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이 된다.

서금원 관계자는 “올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서민금융법보다 상위법인 공운법을 따르게 됐다”며 “해당 법률에 맞추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른 임원 인사는 당장 5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계문 원장의 임기가 올해 10월 4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서금원은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인 차기 인선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앞선 관계자는 “임추위 운영규정 4조에 따르면 임추위는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구성한다”며 "올헤 8월 넘어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원 임기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원장과 부원장에 구분 없이 서금원 임원은 일괄적으로 3년 임기를 부여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원장?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줄어들고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해지도록 바뀐다.

이로 인해 향후 서금원 원장의 조직 장악력은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원장이 2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임원의 잔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원장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앞으로 원장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소홀해 지장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해임이 가능하다. 비상임이사는 서금원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조직 규모도 한층 커진다. 지금까지 서금원은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감사를 포함해 총 7명 규모로 임원진을 구성했다. 앞으로는 15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둬 총 16명으로 임원진 구성이 가능해진다.

서금원은 최근 덩치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자산이 3조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총 56만293명에서 4조9293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완료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서금원 키우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서금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개정안을 일몰제를 적용해 의결했다. 출연금 부과 대상 역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전체로 확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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