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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CIO 모집에 지원자 대거 몰린 까닭은 후보자 수십명 참여…취업제한 미적용·투자독립성 매력

김병윤 기자공개 2021-05-13 07:48:22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2일 11: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KBIZ, 이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노란우산의 CIO 선임 과정이 시장에서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수십명에 달하는 지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 연기금 CIO에 적용되는 취업제한이 없는 데다 투자의 독립성이 높다는 점이 노란우산 CIO직의 매력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이도윤 전 경찰공제회 기금이사를 노란우산의 새 CIO로 내정했다. 정두영 노란우산 CIO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됨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새로운 CIO로 낙점된 이도윤 전 경찰공제회 기금이사 포함 △이위환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 △김세중 전 한화자산운용본부장 등 세 명이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노란우산의 새 CIO 선정 작업에는 30명 가까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CIO를 뽑을 때도 40명 안팎의 지원자가 몰린 바 있다. 선임 작업이 연거푸 흥행했다는 평가다.

이는 일부 기관투자자가 CIO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과 대비를 이룬다. 노란우산의 새 CIO가 될 이도윤 씨가 지난해 임기를 마친 경찰공제회 CIO의 경우 후임을 뽑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한 차례 공모를 거쳐 두 후보가 최종 경합했지만 올 초 대의원회 부결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노란우산의 CIO 자리에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낮은 재취업 문턱이 꼽힌다. △국민연금공단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등 공적 연기금의 CIO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 동안 금융 유관업종에 재취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어 재취업할 수 있지만 절차가 꽤나 번거롭다는 목소리다. 노란우산은 이 제도에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CIO 임기를 끝낸 뒤에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CIO 자리에 지원할 때 재취업 제한이 없는 곳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꽤 있다"며 "CIO급에 지원할 정도의 업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재취업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가운데 투자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도 CIO직의 매력도를 높인다는 의견이다. 이는 2019년 단행된 조직 개편과 관련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취임하면서 기존 공제사업단에 소속돼 있던 자산운용본부를 분리·독립시키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조직 개편 뒤 노란우산은 사모대체 출자사업이나 해외 대체투자 등에서 기존과 다른 행보를 여럿 보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기금 공제회 등의 출자 관행과 다른 행보를 나타냈다는 것이 기관투자자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노란우산은 매해 한 차례만 PE 블라인드펀드 출자사업을 진행했다가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출자사업에 나섰다. 출자사업 지원 요건에 '특정 비율 이상의 투자확약서(LOC) 확보' 조항을 없애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LOC 확보가 수월하지 못한 중소형 PE들의 출자사업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노란우산의 전략이었다. 우수한 위탁운용사를 발굴하기 위해 출자사업의 질적·양적 개선에 힘썼다. 해외 대체투자에 있어서는 글로벌 운용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딜 발굴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했다.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출자사업·투자 측면에서 노란우산은 다른 공제회·연기금 대비 높은 독립성을 보유한 분위기"라며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확대되는 추이와 맞물리면서 노란우산의 CIO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란우산의 자산운용액은 약 14조5441억원이다. 2017년(약 7조2998억원) 대비 자산운용 규모가 두 배 늘었다. 단기간 내 자산운용액이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노란우산의 가입 건이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노란우산의 누적가입 건은 191만5515건으로 2017년 대비 69.2%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자나 소상공인이 폐업·사망·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사업 재기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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