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법인회원 유인 제한, 카드사 M/S '부익부 빈익빈' 우려양극화 심화 요인 작용 가능성,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논거로 활용 관측도
이장준 기자공개 2021-05-14 07:34:31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3일 0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카드사가 법인 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다. 당장은 비용 절감이란 긍정적 효과가 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시장점유율(M/S)이 고착화돼 업권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의 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을 아우른다.
카드사 입장에서 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를 더한 '총수익'이 카드발급비용, 결제승인 및 중계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 '총비용' 이상이 돼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이익은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한정된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 법인의 영세성을 감안해 카드 이용액 관련 규정은 제외하도록 했다. 오는 7월 1일 자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당국이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8년 한 해 동안 카드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6조7000억원으로 2015년 이래로 매년 10% 이상씩 증가했다.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한 것을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꼽기도 했다. 근본적인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 상한선을 제한한 것이다. 2018년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인하하면서 당국이 카드업계에 제시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의미도 담겼다.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일부 카드사에서는 법인카드 이용액의 0.5%를 크게 웃도는 캐시백을 제공하기도 했다.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매출액 규모가 크다 보니 규제 틈새를 비집고 모객에 나선 것이다. 약간의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시장점유율(M/S)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수요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카드사가 법인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기존보다 캐시백 규모가 줄어 비용을 감축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경우 경쟁이 제한되는 만큼 중소형사에는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인 회원을 끌어들일 인센티브가 막히면 법인은 기존 카드사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 그래도 시장점유율이 고착되는 상황인데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경쟁을 위한 도구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카드사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전혀 다른 방안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논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카드사의 비용이 줄어들 경우 추가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사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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