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올해부터 '분리' 진행 '일괄→주기' 평가방식 변경, 감독규정 28조항 근거…내실 평가 목적

손현지 기자공개 2021-07-02 07:42:53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1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금융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주기적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전까지는 매년 70여개 금융사에 대한 평가를 일괄적으로 시행해왔지만 '내실'있는 평가를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변화를 줬다.

금융사들에게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충분히 마련해줘 내부통제 개선이라는 본래 실태평가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은행, 생·손보, 증권,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전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매년 나눠서 진행키로 했다. 금융사들은 격년, 혹은 3년에 한번 꼴로 실태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금융사들은 올해 대상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실태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받지 않는 해에도 '자체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금융사들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작년보다 평가 금융사 수가 줄어든 만큼 보다 내실있는 실사,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사들이 갖춘 소비자보호 체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통상적으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을 매겨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사항이다. 작년에는 71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매년 나눠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평가방식이 변경된건 지난 3월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맞물려 감독규정이 개정된 탓이다. 하위규정으로 신설된 제28조(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을 보면 실태평가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실태평가 주기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하고 그 '주기'에 따라 실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항목도 명시돼 있다. 기존에는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안에 있었던 내용으로 행정지도에 불과했다면 법제화된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취지에 대해 '효율성'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매년 전체 금융사에 대한 금융사에 대한 실태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후속조치를 마련하거나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해의 평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해에는 거기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둬야 적절하다"며 "그런데 매년 진행하게 되면 인력과 시간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해 본래 실태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뒀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마련에 대해선 전적으로 금감원에 위임했다. 금감원이 자율적으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선 매년 평가할 수 도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신설 감독규정을 반영한 세부 평가 운영 방침을 마련했다. 최대한 금융사들의 평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프로세스와 체계가 업그레이될 수 있게 금융사들의 자율진단을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평가는 금소법 정책 이행 여부 판단이 주가 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의 금소법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준수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금융사마다 내규에 금소법 관련 사항을 반여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 조차도 계도 기간을 선언한 상태다.

평가 항목에는 예년 적용하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항목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사항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된다. 민원 발생 건수, 소비자 대상 소송 건수 등 계량평가와 지배구조,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등 비계량평가를 종합해 등급을 산정할 예정이다.

특히 비계량평가 항목에는 조직적 역량 등이 담긴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부터 부서 등 내부적 소비자보호 부서와 타부서가 적절히 협의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다. 예컨대 소비자보호부서가 영업부서와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