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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DL, 하이웨이솔라 증손→손자회사로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행위제한 미충족, DL에너지 녹색채권 발행 매입대금 조달

이윤재 기자공개 2021-07-09 13:25:33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7일 14: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DL㈜이 증손회사 하이웨이솔라에 대한 행위제한 이슈 해소에 나선다. 하이웨이솔라 매입 주체로 자회사인 DL에너지를 내세워 지배구조 단계를 끌어올린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DL에너지는 하이웨이솔라가 태양광 사업을 벌이는 만큼 ESG 채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다.

DL㈜는 올해 1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당시 자회사 14곳, 손자회사 6곳을 보유하며 지주비율(자산총계에서 자회사 지분가액 비중)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5월 주력 계열사인 DL이앤씨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지주회사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 사항들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손자회사 지분율(상장사 20%, 비상장사 30%) △자회사 외 국내계열사 주식소유 불가 △증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등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DL㈜에서는 증손회사 행위제한 이슈로 태양광 발전 계열사인 하이웨이솔라, 부동산위탁관리회사인 대림AMC 지분이 대두됐다.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로는 김해동서터널, 대림AMC, 포천파워 등이 해당된다. DL㈜는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인 오는 2023년 1월까지 해당 이슈들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하이웨이솔라는 합작사다. DL㈜ 손자회사인 포천파워가 40%를 가진 최대주주다. 한국도로공사가 29%, LG헬로비전 21%, 삼일에너지가 10%를 보유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합작사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DL㈜가 모든 지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결국 DL㈜는 하이웨이솔라에 대해 보유 주체를 바꿔 지배구조 단계를 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DL에너지가 자회사인 포천파워가 보유한 하이웨이솔라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올해 관련 절차가 이뤄지면 하이웨솔라는 DL㈜ 입장에서 손자회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배구조 행위제한 이슈를 해소하는 동시에 ESG 측면에서도 활용했다. DL에너지는 1000억원 규모 공모채 발행을 진행 중이다. 이중 150억원은 녹색채권으로 조달한다. 여수 수소연료전지 프로젝트 자본금 투자 145억원, 하이웨이솔라 지분 매입 33억원을 목표로 삼았다. 하이웨이솔라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인 만큼 최근 재계에 부는 ESG 트렌드에도 부합했던 셈이다.

하이웨이솔라는 충북 청원군을 포함한 8개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략적투자자(SI) 등 구조를 활용해 고속도로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꾀하고 있다. 흥국생명보험을 대주단으로 프로젝트 금융약정도 체결했다.

모기업인 포천파워가 보유한 하이웨이솔라 보통주가 전량 담보로 잡혀있다. 담보 설정금액은 178억원이다. 지배구조가 변경되면 해당 계약도 그대로 DL에너지에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DL㈜ 관계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하이웨이솔라 지분을 올해 하반기 중에 DL에너지가 취득할 것"이라며 "나머지 사안들도 기한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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