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신금투, 올해 두번째 스팩 코스닥 입성 초읽기 8호스팩 청구서 접수…공모액 150억, 발기인 총 3곳 참여

남준우 기자공개 2021-07-15 08:19:29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4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올해 두번째 스팩을 준비한다. 신한제8호스팩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총 3곳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M&A 대상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투자액 25억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한국거래소에 신한제8호스팩 코스닥 상장을 위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상장 예정 주식수는 735만주다. 이중 625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스팩 공모가(주당 2000원)를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은 약 150억원이다.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해 총 세 곳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25억원을 투입했다. 신한금융투자가 10억원, ACPC가 10억원, 운용사 한 곳이 5억원을 투입했다.

최대주주는 지분율 90.9%를 보유한 ACPC(Alliance Capital Partners Corporation)다. 신한금융투자의 실제 지분율은 1~2% 수준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대부분을 전환사채(CB)로 투자했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스팩 시행령을 만들며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스팩 총 발행금액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의무화했다. 증권사와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주관사가 수수료만 먹고 슬쩍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금산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금산법은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비금융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팩 역시 비금융사라 '5% 룰'이 적용된다.

증권사들은 주식연계증권(ELB)를 통해 이런 딜레마를 해결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주인수권 행사 후에도 채권이 남는 특성이 있어 증권사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합병 이후 스팩이 존속법인으로 남는 만큼 피합병법인의 채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이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는 CB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6·7·8호 시가총액 합 340억원


신한제8호스팩은 신한금융투자의 올해 두번째 스팩이다. 앞서 2월 코스닥에 상장한 신한제7호스팩보다 공모액을 두배 가까이 키웠다. 신한제7호스팩은 교정공제회가 지분율 91%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공모 이후 지분율은 올 1분기말 기준 10.99%다.

2019년 10월 상장한 신한제6호스팩까지 합치면 올해 중으로 3개의 스팩이 코스닥 시장에 편입될 계획이다. 이들의 공모액 총합은 310억원이다. 시가총액 총합은 340억원 수준이다.

13일 종가 기준 주가는 신한제6호스팩과 신한제7호스팩 모두 주당 2175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스팩은 주가가 주당 2700~2800원을 넘기면 피합병법인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합병이 힘들어진다.

◇합병 대상 기업 예상 시총, 750억~1500억

통상적으로 스팩은 청구서 접수 이후 심사 승인까지 한달이 걸린다. 이후 상장까지도 보통 한달 가량이 소요된다. 이를 감안했을 때 신한제8호스팩은 늦어도 오는 10월경에는 코스닥에 상장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이후 최소 3~4개월이 지난 뒤 합병 대상을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한제8호스팩은 내년 상반기쯤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보다 빠른 시일 안에 합병 대상을 공시하면 한국거래소 측에서 심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PAC 경영진이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합병 대상을 탐색하거나 접촉하면 사전특정(pre-identification) 금지 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IPO가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합병 대상을 탐색할 수 있다. 이때 SPAC의 스폰서, 경영진, 이사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M&A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스팩 시가총액은 합병 대상 기업 시가총액의 10~20%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를 감안했을 때 약 750억~1500억원 수준의 시가총액이 예상되는 기업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6·7·8호의 시가총액 합이 34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도합 1700억~3400억원의 몸값이 예상되는 기업 세 곳을 찾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