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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중재 판결 불구 양측 주장 여전히 '평행선'"40만9000원에 되살 의무없다" VS "풋옵션 유효"

이은솔 기자공개 2021-09-06 20:17:17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6일 19: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교보생명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중재 결론을 내렸지만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각각 승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컨소시엄 등 FI들이 주장하고 있는 풋옵션 금액(주당 40만9000원)대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신 회장이 승소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쨌든 풋옵션이 유효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회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ICC는 이날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 신청한 중재 절차에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또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에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은 신 회장에 매월 발생하는 20억원의 금융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이 기업공개(IPO)를 위해 비협조적이었다는 어피너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이사회에서 어피너티 측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는 비협조로 보기 어렵고 주주계약 위반 정도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풋옵션이 무효라는 신 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과 맺은 풋옵션 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가격 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풋계약이 무효라는 신 회장 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중재에 이르게 된 책임이 신 회장 측에 더 무겁기 때문에 중재 비용의 상당부분을 신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 회장 측이 가치평가를 진행하지 않아 풋옵션 가격 산정이 어려워진 것을 중재 재판부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중재 판정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양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자 자신이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ICC에 중재를 요청한 계기를 감안하면 신 회장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중재를 신청한 것은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반면 풋옵션 계약이 무효라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은 ICC에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꺼내든 카드로 양측이 분쟁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 결과로 얻은 것을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다. 신 회장 입장에서는 풋옵션 이행을 위해 경영권을 잃을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원하는 가격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동력을 다소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풋옵션 가격을 두고 다시 원점에서 협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새 투자자를 찾거나 가격 합의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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