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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어피너티-안진 "컨펌해달라" 메일, 공모 증거냐 아니냐2차 공판서 교보생명측 증인 신문, 피고측 "독립적 가치평가 아닌 단순 계산"

이은솔 기자공개 2021-09-13 07:41:38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0일 1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공판이 10일 열렸다.

이날은 교보생명 측 증인이 등장해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한 가치평가 업무가 독립적이지 않고 합의된 계산업무에 가까웠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소명했다. 양측이 주고 받은 메일이 공모 증거에 해당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된 모양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차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이 출석해 검사 측의 질의에 답했다.

박 부사장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이 풋옵션을 행사했을 당시 교보생명의 재무실장을 맡아 금융감독원 공시상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교보생명이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을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 부사장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공시를 진행하는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이후 안진 측 위법 사실을 발견했고, 고발을 진행하지 않으면 관련된 임원들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증인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계산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이 근거로 제시한 건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다. 이메일의 존재는 1차 공판 때도 논쟁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토대로 평가방법과 가격을 어피너티 측이 최종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IMM PE 측이 보낸 메일을 보면 상대가치평가법, 유사거래비교법, 상증세법상 평가방법 등 여러 평가방법을 사용했을 때 1주당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안진회계법인 측에 요청했다. 평가방법 안에서도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률(PER)을 활용했을 때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IMM PE 관계자는 해당 메일에서 '빈칸으로 보낸 표를 채워줘라, 그러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 측 회계사는 IMM PE가 보낸 표대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1주당 가격을 채워서 회신했다. 또 피어(peer) 그룹에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을 포함할 경우와 그렇지 않고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 한화생명만 포함했을 경우도 각각 계산해 제공했다.

사실상 어떤 방법과 피어그룹을 택해야 가장 높은 가격이 나오는지를 계산해준 셈이다. 실제로 모든 평가방법과 피어그룹 등을 조합한 결과 가장 높게 산출된 가격이 주당 40만9000원이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가격과 같다.

또 안진회계법인 측은 IMM PE 측에 '컨펌해주면 보고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볼 때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지시를 받고 최종평가금액을 계산해준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증인의 주장이다.

당초 이날 박 부사장에 대해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모두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오후 재판이 연기되며 변호인 측 신문은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3차 공판은 10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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