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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돋보기/신협중앙회]국민세금 지원받은 공룡조직, 연간 경영공시 '전무'③신협법 토대 경영공시 적용대상 제외, 공개 필요 지적에 몇년째 "검토 중"

김규희 기자공개 2021-09-16 07:40:07

[편집자주]

신용협동조합은 올해로 출범 61년차다. 부산에서 자그마한 협동조합으로 시작한 신협은 그 사이 전국 883개 지점, 자산규모 117조원의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주민 경제 자립과 교육·복지사업 등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다루는 기관임에도 경영 투명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신협의 사업과 조직 현황 등을 비롯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3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는 전국 신협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조직이다. 2020년 기준으로 642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으며 879개 조합, 1660개 영업점을 갖췄다. 2019년 처음으로 자산 100조원 시대를 연 이후 연이은 성장을 통해 올해 상반기 117조원을 달성했다.

막대한 자금을 주무르는 조직으로 성장했지만 경영공시는 찾아볼 수 없다. 중앙회는 지역 조합과 달리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 지역조합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연 2회 경영공시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엽조합 사이에서도 신협중앙회가 전국 지점을 총괄하는 조직인 만큼 경영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여유자금을 예치받아 자금운용을 하는 등 신용사업을 하는 만큼 공시 등을 통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법규정 사각지대, 공시 의무 없어…자체 결산자료조차 미공개

비영리 특수법인인 신협중앙회는 전국 신협 조합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예·적금, 대출 등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지역 신협과 달리 중앙회는 회원 조합의 경영 및 자산운용을 지원하고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감독, 부실운영을 예방·감시하는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산하에 117조원 규모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지만 외부에서 신협중앙회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도 재무제표, 예결산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없다. ‘깜깜이’ 공시다.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 공시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융 업무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공공기관도 아니어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도 재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반면 지역 신협은 연 2회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등 점검을 받고 있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중앙회는 공시 의무가 없지만 산하 조직에는 공시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같은 상호금융조합과도 대조적인 행태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1회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자체 재무상태표를 공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협중앙회는 법적으로 공시 의무가 없어 외부에서 재무 정보를 확인할 길은 없다”며 “일반적인 관점으로 11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주무르는 조직이 아무런 공시조차 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지역 조합에만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출처=신용협조합법>

◇조합 예치금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 성격, 공시 필요성 확산

법적으로 상호금융조합으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상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시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신협중앙회는 전국 지역 조합으로부터 거둬들인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하고 있다. 기본 수익은 매년 회원 조합으로부터 걷는 회비다. 다만 주요 수입원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신용사업에서부터 나온다.

지역 조합은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는 예치금 외에도 남는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보내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의 여유자금을 중앙회 예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를 신용사업에 활용한다. 자금이 부족한 조합에 대출을 하거나 법인 등을 상대로 여신 사업을 한다. 아울러 채권 및 유가증권 등 투자해 평가차익을 챙기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보험과 유사한 공제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회 자체 여신 규모는 5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공제사업 자산은 5조9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를 통해 중앙회는 지난해 175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역 조합에도 289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만큼 높은 실적을 거뒀다.

금융권에서는 신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여신, 자산운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경영 투명성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신, 운용업을 하고 있는 일반 금융기관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며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 필요성이 지적되는 배경에는 신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곳이란 점도 자리잡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1600여개 조합 중 400여개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중앙회가 부실을 떠안았고 정부로부터 26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2007년 정부와 자금상환 및 이행과제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경영개선 MOU를 맺었고 현재까지도 정부로부터 자산건전성 목표 등 이행 준수 여부를 평가받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몇 년째 검토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없으며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도 아니다”며 “다만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에 공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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