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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지방정부 구원투수 자처...돌아온 건 공정위 타깃 2016년 경도사업 국제입찰, 국내 유일 참여…감수한 비용, 오히려 부메랑

이경주 기자공개 2021-09-24 14:30:09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4일 08: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그룹 경도 리조트 사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대출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자 업계는 의외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방정부의 구원투수 역할로 시작한 사업인데 공정위 타깃이 된 탓이다.

경도 리조트사업은 전라남도가 아시아 최대 휴양지건립을 목표로 추진한 1조원대 대규모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다. 하지만 과도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4년 전 민간(미래에셋)으로 넘겼다.

당시 경도 리조트사업은 공공적 성격으로 진척된 탓에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인수자(미래에셋그룹)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표현했다.

◇경쟁 컨소시엄 모두 중국자본…국내는 미래에셋 유일

미래에셋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경도 리조트사업은 사업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전라남도 여수 경도 일원 65만평(2.14㎢)에 6성급 호텔과 리조트·골프장·상업시설·케이블카를 지어 아시아 최고 복합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래는 전라남도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과도한 사업비와 금융비용으로 인한 적자로 중앙정부로부터 경영개선을 요구 받으면서 2016년 국제 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으로 전환했다.

입찰엔 총 3곳이 참여했는데 미래에셋컨소시엄 외에는 모두 중국계 자본이었다. 전라남도는 미래에셋의 적극성과 더불어 중국 자본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를 감안해 미래에셋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이미 조성된 골프장과 콘도 등을 3423억원에 일괄 매입하고 향후 5년간 75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다.

미래에셋그룹이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18홀 골프장에 1500억 원 이상 투자되면 사업성이 없는 데 전남개발공사가 경도 골프장 등을 과잉 투자하는 바람에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다행히 미래에셋이 긴 안목을 내다보고 인수해서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래에셋그룹 오너인 박현주 회장도 공공연히 국내 경제에 일조하기 위한 투자였다고 밝혀왔다. 2019년 5월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경도를 시작으로 남해안 등 국내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주사가 사업주체…공정위 타깃된 이유

문제는 사업주체였다. 금산분리법을 감안해 비금융사이자 지주사격인 미래에셋컨설팅을 경도 리조트 사업 사업주체로 내세운 것이 4년 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오너인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경도 리조트사업 인수를 위해 시행사 역할을 할 자회사 와이케이디벨롭먼트(이하 YKD)를 2016년 8월 설립했다. 이후 YKD는 사업장별로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SPC를 통한 개발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계 관행이다. 독립적인 신용도를 갖춘 SPC라는 안전판이 있어야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어려움에 빠져도 SPC만 건전하면 금융기관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중 생활형숙박시설을 짓는 SPC인 지알디벨롭먼트(GRD)가 공정위 타깃이 됐다. GRD가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을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330억원)과 미래에셋생명보험(150억원)으로부터 받은 것이 편법이라는 혐의였다.

관련법(자본시장·보험업법)은 고객 돈을 운용하는 증권사나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신용공여)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YDK가 계열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비계열사로 분류되는 GRD를 고의적으로 만들어 법망을 피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론 오너측(미래에셋컨설팅)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미래에셋측은 △SPC 활용은 보편적인 방법이고 △YDK가 GRD 지분을 20.5%(보통주 기준)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계열사 분류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공정위에 해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원투수 역할로 시작한 사업이 사익추구 수단으로 비취지고 있는 것에 억울해 하는 분위기다.

IB업계 관계자는 “경도 리조트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커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9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수익성을 크게 기대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을 쓴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억울해 할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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