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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라운지]재산세에 놀란 강남주택 보유자, 종부세 '폭풍전야'A은행 PB센터, 시뮬레이션 결과로 자문…현시세 30억대 2채, 약 1억 예고

양정우 기자공개 2021-10-06 07:00:22

[편집자주]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와 문화 생활에도 트렌드가 있다. 이들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문화 생활에도 차별화를 추구한다. PB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들만을 위한 채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사, 그리고 투자동향과 문화생활에 대해 더벨이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1일 09: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재산세 납부를 마친 강남권 초고액자산가(VVIP)의 눈길이 종합부동산세를 향하고 있다. 속속 날아든 재산세 고지서에 화들짝 놀란 가운데 더 큰 과세가 예상되는 종부세를 가늠해보는 데 한창이다.

국내 주요 은행의 PB센터에서는 부동산 파트마다 종부세 자문을 원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전문 세무사를 통해 고객의 여건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점포에서는 산출 자료와 절세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역시 과중해 뾰족한 수가 없어 연말 조세저항이 고조될 전망이다.

30일 A은행 PB센터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압구정동과 대치동 등 강남 요지에 30평 대 아파트 2채를 가진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각종 공제 제외 가정시)가 약 985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 1410만원 가량을 더하면 한 해 부동산 세금으로만 약 1억1260만원을 내야한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강남 핵심 지역의 30평 대 아파트 시세를 30억원으로 가정했다.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의 70%를 적용해 21억원으로 산출했다. 강남구 대치·개포·삼성·청담동, 서초구 반포·서초·방배동 등에서는 웬만한 아파트가 30억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대표 단지는 30억원 대를 넘어선 지 오래다.

A은행 PB는 "강남권 아파트를 2채 이상씩 가진 VVIP도 올해부터 종부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렴풋한 전망일 뿐 숫자를 확인하기 전까지 구체적 규모를 체감하지 못한 고객이 많다"며 "대폭 늘어난 재산세를 확인한 후 너도나도 다가올 종부세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높아졌다.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올랐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했다. 강남권은 당연히 조정지역 대상이어서 2주택자도 훌쩍 높아진 과표 기준이 적용된다.

강남권 2주택자 대부분이 해당되는 과표 기준은 12억~50억원 구간이다. 지난해 1.8%에서 단번에 3.6%로 치솟았다. 한 해만에 세율이 2배로 껑충 뛰는 이례적 상황에 징벌적 세제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도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 물론 2주택자보다 세제 부담이 훨씬 가볍지만 큰 폭으로 늘어난 건 마찬가지다. 종부세(각종 공제 제외 가정시)가 대략 735만원으로 예상되고 재산세는 705만원 정도로 산출된다. 총 1440만원 가량이 올해 지출될 부동산 세금이다. 시뮬레이션에서 활용된 아파트의 시세와 공시가격은 2주택자 계산시 가정과 동일하다.

1주택자냐 2주택자냐에 따라 종부세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1주택자의 시름 역시 깊다. 사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신축 단지엔 거액 자산가가 새로운 주민으로 전입하기도 했으나 기존 거주민이 입주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지역에 수십년 간 거주한 주민 중엔 유동성 여력이 일반 서민과 비슷한 수준인 사례도 많다. 단순한 연금 생활자의 경우 연간 700만원의 세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곧바로 처분 카드를 쓰기도 어렵다. 양도소득세 역시 드라마틱하게 오른 탓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WM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11월 15일을 전후해 하나둘씩 통보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때부터 조세저항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VVIP의 자산과 공제 여건에 맞춰 절세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탈출구가 막혀있어 묘안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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