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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쌓이는 리츠업계 규제 불만 [thebell note]

신민규 기자공개 2021-10-26 08:24:52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2일 0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츠(REITs) 시장 참여자의 규제 반발 분위기가 거센 편이다. 공모리츠가 쏟아지고 있어 언뜻 보면 핫한 분위기 같지만 실무자 사이에선 곡소리가 나온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경찰 고발조치는 플레이어들의 불만을 폭증시켰다. 부동산투자자산 비중이 일시적으로 70%를 하회하자 이렇다할 소명절차없이 경찰에 넘겼다.

무혐의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교보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하나자산신탁 등 관련 회사 수장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따른 국토교통부를 무조건 원망할 수는 없다. 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3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게 현실이다. 업력이 얼마 안된 사무관 입장에선 메뉴얼을 성실하게 따랐을 수 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번 건은 접근방식에 있어 리츠를 활성화하려는 감독당국이 맞는지 의심하게 한다. 위법을 눈감아달라는 게 아니라 법적조치가 업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다. 임대주택 리츠 특성상 세입자 퇴거시 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업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과도한 규제를 허물진 못할망정 발벗고 나서 범죄자로 몰아간 셈이다.

리츠 AMC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51조~53조 사항을 위반하면 징역형에 이를 수 있다.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워낙 포괄적인 데다가 고의성도 따지지 않아 형사고발과 무혐의가 반복되고 있다. 하다못해 국토부 리츠정보시스템에 제때 알리지만 않아도 큰일이 난다. 공시가 다된 사항이어도 말이다.

리츠는 태생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의 이중규제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까지 치면 하나의 리츠가 나오기까지 여타 상품의 두배에 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무부처 담당 사무관이 초짜로 바뀌는 상황에라도 걸리면 언제 설립인가를 받을지 장담할 수 없다. AMC 간판을 달았더라도 리츠 상품 하나 승인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자산을 확보해 놓고도 리츠 인가를 못받아 펀드로 돌린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금 나오는 공모리츠는 실무자의 무수한 공을 거쳐 탄생한 것들이다.

국토부는 올해 리츠 20주년을 자화자찬했다. 63조원 규모의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이 증대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자산규모가 최근 몇년간 크게 불어난 것은 사실이다.

국내 리츠 시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덕분인지 자문해볼 일이다. AMC 자산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미명아래 휘두르는 칼이 시장을 성숙시켰다고 보는 업계 시각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참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베테랑급 사무관을 앉혀 제대로 시장을 키워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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