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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카카오뱅크 제재심 연다 카카오그룹사 임원 대출 사실 적발…법률위반 제재·내부통제 개선 지도 예상

김현정 기자공개 2021-12-03 07:20:13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2일 15: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위반 사안에 고의성이 없고 이미 해소된 내용인 만큼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당국에서 내부통제 미비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지도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뱅크 경영실태평가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부문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이달 내 제재심에 올린다.

금감원은 올 4월 진행한 카카오뱅크 경영실태평가에서 카카오뱅크가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을 적발했다. 카카오 그룹사에서 근무하던 한 임원이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임원은 임원이 되기 전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임원이 됐고 대출을 유지해오다 올 상반기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이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그는 대출을 즉각 상환했고 이후 사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된다. 자회사의 자금을 융통해 모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중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2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도를 ‘0’으로 설정한 것은 애초에 은산분리를 완화해 출범을 시켰는데 신용공여까지 가능해진다면 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금융관계 법률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사실을 적발한 이후 금감원이 이번 신용공여 금지 위반 건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해치는 요인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한 이유다.

금감원은 해당 사안이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은 맞으나 대출금액이 크지 않고 해당 임원이 대출 상환 및 사임해 결국 위반 행위가 해소됐기 때문에 ‘요건충족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제재심을 열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제재로는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징금, 과태료 등이 있다.

업계는 해당 위반 사안에 고의성이 없고 금액 자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에서 제재 처분이 과태료 정도에 그칠 것으로 바라본다. 지난 8월 마침 대주주가 있는 국내 은행들에 대한 정기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가 열렸는데 해당 자리에서도 카카오뱅크에 대해 과태료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오갔다.

다만 또다른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이다. 금융당국에서 카카오뱅크의 이번 위반 사안을 내부통제 미비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과태료 정도 가지고 시정이 될지, 재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결국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를 함께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금감원 보고자는 “검사 후속조치 일환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갖추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신설은행이다 보니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특히 특수관계인인 임원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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