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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쟁글 대표 "가상자산 정보시장, 업권법 피해없다" "필수내용 공시, 공적영역 담당해야…투자전문 정보에 집중"

성상우 기자공개 2021-12-06 08:10:29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3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가상자산업권법 관련 기본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직후부터 시장의 관심은 가상자산 정보제공업체 '쟁글'에 쏠렸다. 그동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던 가상자산 정보 공시체계를 공적 영역(가상자산 관련 협회)으로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쟁글은 이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낸 곳이다. 대부분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쟁글에서 각종 공시정보를 확인할 정도로 공시 분야에서 압도적인 인지도를 쌓아왔다. 그간 쌓아온 플랫폼 지배력을 신설 협회에 다 뺏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쟁글 운영사인 크로스앵글의 김준우 대표(사진)는 더벨과의 통화에서 "쟁글의 영역은 따로 있다"며 잘라 말했다. 쟁글이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정보 제공의 영역은 투자전문 정보 내지는 분석자료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필수 정보와는 중첩되는 부분이 적다는 얘기다.

현재 쟁글은 필수정보를 포함해 전문정보까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플랫폼 내에서 취급하고 있다.
김준우 쟁글 대표

가상자산 프로젝트 및 발행사의 경영진, 조직도를 포함한 기본 정보나 사업과 재무에 관련된 현황이 포함된 '정기공시'부터 가상자산의 신규 상장 및 폐지, 경영진 변경, 주요 이벤트의 발생 사실 등이 포함된 '상시공시'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된다.

기술적 측면을 분석한 자료와 토큰 발행기록 등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도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발행사 분석·평가보고서와 신용등급 평가자료 등이 B2B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가 '기본방향 보고서'를 통해 신설 협회에 부여할 공시의무의 범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다. 쟁글의 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정기공시와 상시공시 중 일부가 해당된다. 쟁글의 서비스 일부가 공공부문으로 이관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업권법을 리스크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이를 통해 침식되는 영역이 쟁글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매출 등 실적 정보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쟁글의 매출 대부분이 평가보고서 등을 통한 B2B 사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오히려 필수정보에 대한 공시는 국가가 맡아주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공시의무가 있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퍼블릭 인포메이션'이고 그 외 사업전략이나 계획 등 구체적인 투자 관련 정보들은 해당 기업이 미디어나 별도 IR 활동을 통해 공개하기도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의무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 중에 투자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많은데 이 부분이 쟁글의 전문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적인 정보 공시들을 국가에서 해결해준다면 쟁글은 투자전문 정보 쪽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가상자산업권법상 신설 협회와 쟁글의 역할이 겹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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