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운용사 연초에도 ‘신기술조합’ 공동운용 러시 키웨스트·대덕 Co-GP 겸영보고…11월 5건·12월 6건 ‘꾸준’
이민호 기자공개 2022-01-17 07:44:41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4일 12:5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초에도 중소형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중심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운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수탁은행 업무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비상장기업 주식과 메자닌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려는 운용사들이 신기술조합으로 눈길을 돌린 결과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달 들어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과 대덕자산운용이 신기술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Co-GP) 겸영업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가 신기술조합을 공동운용할 경우 겸영업무 영위로 간주돼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건수는 월별로 고르게 분포하면서 꾸준한 인기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안다자산운용과 쿼드자산운용 등 6건이, 11월에는 수성자산운용과 스타퀘스트자산운용 등 5건이 각각 보고됐다. 이전에도 6월 3건, 7월 7건, 8월 5건, 9월 3건, 10월 4건 등 겸영업무 보고가 지속됐다.
자산운용사들의 신기술조합 공동운용 진출이 활발히 이어지는 데는 수탁은행의 업무위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정금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상장기업 주식과 채권 외에 비상장기업 주식과 메자닌 등 대체자산을 편입하는 펀드의 수탁은행 확보가 여전히 경색돼있어 신기술조합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신기술조합 공동운용 사례를 보더라도 100억원 미만의 비상장기업 주식 또는 메자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열리지 않는 수탁은행의 문을 계속 두드리다 딜을 놓치느니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으로라도 신속하게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의도다. 신기술조합은 펀드와 달리 애초 수탁업자 확보 의무가 없지만 최근에는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합원의 요청으로 수탁은행을 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감시·감독 규제가 강화된 펀드와 비교해 신기술조합에 대한 수탁업무 수임은 크게 수월한 편이다.
최근 자산운용사와 빈번하게 손잡는 곳은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유관부서다. 금융위원회가 2016년 증권사의 신기술금융업 겸영을 허용한 이후 대부분 증권사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면서 딜 소싱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딜을 소싱하는 경우가 많은 최근에는 증권사로서도 적극적으로 공동운용을 확대할 유인이 있다. 신기술조합 비히클 제공과 일부 수익자 모집으로 운용보수를 챙길 수 있다. 반면 자산운용사들에게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이다. 펀드라는 고유의 비히클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수탁업무 위축이라는 외부 제약 때문에 운용보수를 반토막내야 하는 상황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사들에게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은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궁여지책일 뿐”이라며 “소싱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투자 레코드를 쌓으려면 현재로서는 신기술조합 비히클이 가장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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