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피플&오피니언

진화하는 '벤촉법' [thebell note]

이명관 기자공개 2022-01-24 08:06:03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1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벤촉법(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다시 칼을 댔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골자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렇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 확대 △창업·벤처기업의 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 완화 △벤처조합에 현물출자 허용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사원(LP) 수 산정 특례 신설 등이다.

제2의 벤처붐을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벤처캐피탈(VC) 업계는 넘쳐나는 유동성에 때 아닌 전성기를 누렸다. 지난해 조성된 벤처펀드는 9조3000억원에 이른다. 역대급이라고 평가받았던 2020년 6조5000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창업한 법인만 12만개가 넘을 정도다. 아이템만 괜찮다면 시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형국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생 VC도 눈에 띄게 늘었다. VC 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2017년부터 매년 20여 곳 안팎의 VC가 만들어졌다. 현재 추세면 조만간 200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렇게 벤촉법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벤촉법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2020년 8월이다. 사실 처음 도입됐을 때만하더라도 업계의 불만이 상당했다.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했다. 본래 취지와 달리 법이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기벤처부가 법률 제정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탓이었다.

그나마 중기벤처부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그 결과물이 작년과 올해 초 발표한 개정안이다. 업계에서도 법이 제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에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벤촉법이 도입 2년여 만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번 개정안으로 벤촉법이 가진 문제점이 모두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제2의 벤처붐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