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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골프앤리조트, 양날의 검 '위탁사업' 외형확장 한계 주요 시설사업장 공무원연금공단 소유, 수탁수수료 수입 96% 판관비 지출

김선호 기자공개 2022-04-28 07:46:33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7일 0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록골프앤리조트가 골프산업 호황에 힘 입어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다만 자체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수취하는 수탁수수료로만 매출을 채우고 있다. 그만큼 외형확장의 한계도 분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록골프앤리조트의 매출은 23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3% 증가한 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모기업인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수탁수수료가 매출의 전부라는 점이 눈에 띈다.

상록골프앤리조트는 1996년 천안상록리조트와 눈썰매장을 개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후생복지시설을 갖춰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사업이 진행됐다.

이후 1997년 천안상록골프장·천안상록호텔·연수시설, 2006년 화성상록골프장, 2012년 남원상록골프장, 2014년 김해상록골프장이 잇달아 개장했다. 이어 2014년 후생복지시설이 완비됐을 때 천안·화성·남원·김해에 위치한 시설사업장을 통합 운영해나갔다.

천안상록골프장(사진출처: 상록골프앤리조트 홈페이지)

통합운영은 상록파크랜드에게 맡겼다. 사실상 상록파크랜드는 인력 파견업체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한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해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채용된 대부분의 직원은 비정규직이었다.

그러다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자회사 상록골프앤리조트를 설립했다. 이어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인력을 수용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출자한 금액은 1억원이다.

출자 규모로 볼 때에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정도의 위탁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파악된다. 상록골프앤리조트의 유형자산은 비품으로만 채워졌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서부터 주요 시설 등을 넘겨받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골프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에도 불구 영업이익이 9억원에 머문 까닭은 대부분 판관비로 지출됐기 때문이다. 매출의 96%(229억원)가 판관비로 지출됐고 그중 급여(169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관비 이외의 매출원가 등의 부담은 없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한 후생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해 올리는 수탁수수료로만 매출을 올리는 사업구조인 만큼 현금흐름표도 비교적 단순했다.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8억원을 기록했고 금융상품이 감소하면서 투자활동 현금흐름도 9억원을 기록했다. 재무활동은 전무했다.

이를 볼 때 상록골프앤리조트는 모기업 공무원연금공단과 내부거래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한 골프장·호텔 등의 시설을 문제없이 관리 운영해 올린 수익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부담이 될 정도의 출혈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구조로 분석된다.

상록골프앤리조트 관계자는 “기존 상록파크랜드를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수하면서 상록골프앤리조트로 전환됐다”며 “공무원에게 골프장 등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이외 외부인도 예약해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회원에게 우선 예약권이 주어진다"며 "이용객 대부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는 수탁수수료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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