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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돋보기/수협중앙회]'혈세 1조' 무이자에 법인세 감면까지…형평성 논란⑦임준택 회장, 올해 공적자금 조기상환 추진…당국, 국채 매입 요구 검토 착수

김규희 기자공개 2022-05-10 07:01:26

[편집자주]

수협중앙회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수협은 어민과 국내 수산업 발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 단체다. 60여년간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부침을 겪었지만 중앙회 자산만 14조원으로 성장했다. 외환위기 당시엔 부실화돼 공적자금을 받아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수협은 올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정상적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협의 사업과 재무상태, 조직현황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6일 07: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수협중앙회의 핵심 이슈를 한가지 꼽으라면 단연 공적자금 상환이다.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수협은 족쇄를 차고 있는 형국이다. 경영관리를 받는 동안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는 동시에 수익금을 어민·수산업 발전 지원에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수협은 올해 남은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적자금 일시 상환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이번이 정부 경영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사실상 ‘무이자’로 활용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무리하게 조기 상환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자 수협 측은 국채 매입을 통해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국은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 IMF 여파로 ‘휘청’…국민 혈세 1조원으로 ‘기사회생’

수협중앙회가 부실 위기에 빠진 건 1997년 외환위기 때다. 당시 대우를 비롯한 거래 기업들이 줄도산하자 수산정책자금이 부실화했다. 1997년 397억원이었던 결손금은 이듬해 3283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시 수협의 자본적정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1998년 12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은 1.18%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의 규제비율 10%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였다.

수협중앙회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부서 통폐합, 적자 점포 폐쇄, 인원 감축 등 전방위 개선 작업을 펼쳤다. 수협유통 산하의 여행사업본부와 수협마트, 바다촌 등의 자회사는 문을 닫았다. 단위 수협까지 포함해 갖고 있던 부동산 507억원어치를 매각하기도 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다. 결국 수협은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2001년 정부는 수협중앙회에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신용사업을 독립사업부제로 두고 자회사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기로 약속하고 당국으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기로 했다.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4월 경영정상화 이행협약(MOU)을 맺었다. △경영 지배구조 개편 △비신용사업부문과의 거래 △여신리스크 관리 △경영 Infrastructure 구축 △단위 조합의 부실화 예방(중앙회장 추진사항) △재무비율 개선 등 6가지 이행사항이 포함됐다.

예보는 4개년치 목표를 한 번에 제시하면서 2004년 말까지 총자산순이익률(ROA) 1%, 1인당 영업이익 1억8000만원, 고정이하여신(NPL)비율 3.5% 등 6개 재무비율을 우량 은행 수준으로 맞추라고 주문했다. 이를 어길 시 수협은행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해임을 요구할 수 있었다.

2016년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있으면서 MOU 주체는 사실상 수협은행에 인계됐다. 중앙회는 바젤Ⅲ 충족을 위해 신용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주식회사 수협은행을 만들었는데 수협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수협은 기존 로드맵에 따라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2017년 127억원을 들여 예보로부터 출자증권을 매입해 소각했고 2018년 1100억원, 2019년 1320억원, 2020년 501억원, 2021년 350억원을 상환했다. 올해도 609억원을 갚앞다.


◇ 무이자에 일시상환 법인세 감면까지…업계 “과도한 특혜”

수협은 올해 조기 MOU 해지를 노린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올해 업무 추진사항 중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신년사에서도 “2022년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한 협동조합 기능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공적자금을 모두 해소한 이후의 수협은 은행에서 창출한 수익을 수산인과 회원조합 그리고 수산업을 위해 아낌없이 환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공적자금이 사실상 ‘무이자’ 자금인 만큼 무리하게 조기 상환하기보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남은 공적자금이 7500여억원인데 조기 상환하지 않을 경우 2028년까지 해당 금액을 무이자로 영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협 측은 공적자금을 최대한 빨리 상환해야 이익금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상환기일을 기존보다 6년 앞당긴 올해 말로 잡았다.

업계에서는 수협에 과도하게 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12월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불만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법인세 감면까지 이뤄진 건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갚을 돈을 갚는데 세재 혜택까지 주는 건 다른 은행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협중앙회는 국채 매입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일시에 털어버리면서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조기 상환으로 인해 누리지 못하는 이자 절감 혜택 금액을 원금에서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정기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위원들끼리 간단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공자위는 이달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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