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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관 기로 선 MG손보]매각이나 부활이냐…주도권 쥔 JC파트너스채권단 협의해 경영권 매각 추진, 경영 정상화 두 가지 방안 '고심'

이은솔 기자공개 2022-05-10 08:04:05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9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서 MG손해보험 회생안의 주도권은 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로 넘어왔다. JC파트너스는 채권단과 협의해 경영권 매각을 진행하거나, 현 상태에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MG손해보험 대주주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금융위가 MG손보에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명령은 30일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

예금보험공사의 실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융위 의결 이후 예보는 MG손보의 상세 실사를 위해 회계자문사를 선정하는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가처분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으로 행정기관의 효력을 완전히 취소하거나 다시 살리려면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본안 소송은 최소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회계제도가 변경되면 소송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MG손보의 향방을 결정할 키는 다시 JC파트너스에 넘어왔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거나 현 상태에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두 가지 방안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직전 우리은행을 비롯한 MG손해보험의 채권단은 당국 주도 매각에 앞서 민간에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 주도로 매각 의사를 시장에 타진했을 때 여러 곳의 사모펀드가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다만 매각까지 완주할지는 미지수다. IB업계에서는 LOI를 써준 펀드들이 실제 인수 의지가 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이 사모펀드 시장의 유력 기관투자자(LP)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펀드들이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막기 위해 법적 효력이 없는 LOI를 일단 제출해준 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매각 없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장 예비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자본확충안을 이행하며 내년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을 기다리는 것이다. IFRS17 기준으로 MG손보의 자산 부채를 계산할 경우 순자산이 3500억원 가량 늘어나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조건에서 벗어난다.

새 제도 하에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MG손보가 받을 수 있는 몸값도 늘어난다. 순자산 가치는 매각 가치의 상승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업계에서는 신제도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저평가받던 보험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멀티플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했던 자본확충안이 얼마나 성사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계획했다. 이중 234억원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납입됐고, 나머지 투자유치와 후순위채 발행, 인수금융 조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 정례회의 전 저축은행 등의 LP로부터 투자확약서(LOC)를 수령했는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약속받은 투자유치를 진행해 자본적정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JC파트너스 주도의 경영권 매각이 가능해졌다"며 "매각을 하지 않고 MG손보를 정상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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