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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돋보기/수협중앙회]임준택 회장, MOU 조기해지로 이사회 장악하나⑩이익잉여금 지역조합 지원 가능해져…연임 추진 맞물려 영향력↑

김규희 기자공개 2022-05-17 07:20:25

[편집자주]

수협중앙회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수협은 어민과 국내 수산업 발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 단체다. 60여년간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부침을 겪었지만 중앙회 자산만 14조원으로 성장했다. 외환위기 당시엔 부실화돼 공적자금을 받아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수협은 올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정상적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협의 사업과 재무상태, 조직현황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1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 이사회는 총 22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 91개 회원조합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중앙회장이 이사장 역할을 맡는다. 사내이사 중에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등 2명이 이사회에 참여한다. 이어 조합장이 아닌 사람 중 선출하는 사외이사 5명이 있다.

회원조합 현직 조합장 중 투표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는 14명이다. 수협중앙회 정관은 이사회 절반 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을 10개 지구별로 나눠 조합장 중 14명을 뽑는다.

수협 이사회는 지역조합의 입김이 강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만 올해 말 정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향후 중앙회장에 권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총 22명 중 비상임이사 14명…회원조합 중심 이사회 구조

수협중앙회 이사회는 수협중앙회장과 지도경제사업대표를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중앙회장 등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4명 등이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임원은 모두 투표로 선출된다. 이사장인 중앙회장은 전국 91개 회원조합장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 3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한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면 결선 투표도 거쳐야 한다. 임준택 회장은 지난 2019년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됐다.

사내이사, 사외이사도 마찬가지다. 홍진근 지도경제사업대표와 양동욱 상임이사 등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5인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뒤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선임된다.

사외이사 5명은 회원조합 외부 인물로 구성된다. 조합장이 아닌 사람 중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길선 전 전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형주 전 여수수협 조합장, 김석원 전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김병규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지난 3월 있었던 정기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출됐다.

사외이사 5명 중 3명은 연임이 결정됐다. 김형주·김석원·김병규 이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그 중에서도 김형주·김석원 이사는 2020년 말 중앙회장 추천으로 수협은행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어 임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14명의 비상임이사는 전원 현직 조합장으로 구성된다. 전국 10개 지구에 출마한 조합장들은 각 지역 투표에서 선출되면 2년간 중앙회 비상임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선거를 통해 당선된 비상임이사는 이만식(경인북부수협), 고병남(강릉시수협), 박정진(서천군수협), 김충(고창군수협), 김성주(해남군수협), 이홍재(고흥군수협), 김형수(울릉군수협), 권중천(냉동냉장수협), 최판길(욕지수협), 노동진(진해수협), 김계호(성산포수협), 한용선(제주어류양식수협), 송재일(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등이다. 김이태 근해유망수협 조합장은 지난달부터 사임한 정연송 비상임이사를 대신하고 있다.


◇ 공적자금 상환 시 중앙회장 권한 강화…이사회 중심추 이동할 듯

수협 이사회는 인적 구성상 회원조합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협중앙회 정관은 이사회 절반 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상임이사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향후 이같은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은 올해 말까지 정부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경영관리 이행약정(MOU)’ 조기 해지를 추진 중이다. MOU가 해지 될 경우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커져 향후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앙회는 수협은행 등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 MOU 규정은 이익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가 올해 말 MOU 조기 해지에 성공한다면 내년부터는 지역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수협은행으로부터 적게는 500억원, 많게는 1300억원의 배당금을 매년 수령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조합장의 지역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수협의 모든 힘이 중앙회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수협법 개정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현행 수협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산업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을 수행하기에 4년의 임기는 짧다는 요구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각각 지난 3월과 1월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는 건 연임을 염두에 둔 행보”라며 “수협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연임은 당연하고 모든 권력이 임 회장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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