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시대 대비하는 저축은행]대기업집단된 OK금융그룹…저축은행 내부거래 감소세④지난해 특수관계자에 688억원 비용 지출…2년새 60% 줄어
이기욱 기자공개 2022-05-19 07:10:18
[편집자주]
저축은행 업계가 격변기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환경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점차 돌아가는 중이다.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지난 2년동안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저축은행들 역시 엔데믹 시대에 맞는 경영·영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저축은행 업계를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2일 0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K저축은행이 특수관계인과의 내부 거래를 줄여나가고 있다. OK금융그룹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으로 계열사간 내부 거래에 대한 부담이 커진만큼 OK저축은행의 내부거래 감소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2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의 특수관계자 수는 45개사로 집계됐다. SBI저축은행(13개), 웰컴저축은행(14개), 페퍼저축은행(13개), 한국투자저축은행(9개) 등보다 월등히 많다.
OK저축은행의 내부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12개 관계사와 688억원의 거래를 했다. OK금융그룹 내 관계사들이 OK저축은행을 통해 약 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타 저축은행그룹보다 많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SBI캐피탈에 5600만원의 예수부채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쳤으며 웰컴저축은행이 지불한 내부거래 비용도 4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페퍼저축은행과 한투저축은행이 관계사에 지출한 비용 역시 50억원을 넘지 않는다.
예수부채이자, 임차료를 제외한 수수료·기타비용은 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로 채권추심수수료, 전산수수료 등을 통해 계열사에 매출을 가져다줬다. IT 아웃소싱 기업 ‘OK데이터시스템’에 139억원의 전산수수료를 지급했고 채권관리 아웃소싱 기업 ‘OK신용정보’에 271억원의 채권추심수수료를 지급했다.
또한 뉴데이즈(광고대행업)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OK홀딩스대부 등에 광고선전비(모집비), 용역비 등을 각각 8억원, 12억원, 25억원씩 지불했다. 그밖에 OK에프앤아이대부와 거래에서 198억원의 대출채권매각손실이 발생했다.
이들 계열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그룹 총수의 수익을 늘린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OK에프앤아이대부는 최 회장이 특수 관계인들과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J&K Capital의 100% 자회사며 OK신용정보는 OK캐피탈(51%), 아프로파이낸셜대부(49%)가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J&K Capital이 지분 98.84%를 소유하고 있으며 OK캐피탈의 모회사 OK홀딩스대부는 최 회장이 지분 97.44%를 갖고 있다. OK데이터시스템의 경우 마지막으로 공시가 이뤄진 2013년 당시 최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OK저축은행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1732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나 이듬해 11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년동안 1732억원에서 688억원으로 60.28%나 줄어들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OK금융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만큼 OK저축은행의 내부거래는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미리 공시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OK저축은행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얻는 임대료 등 수익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OK저축은행은 내부거래를 통해 149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도 대출채권매각이익 등을 포함해 141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OK금융그룹 측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고 해서 기존 계열사 간의 거래에 변화되는 사항은 없다”며 “기존에도 계열사 간 거래는 투명하게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간 거래 항목들의 일부 변화는 코로나19 및 경영환경 상의 변화 때문일 것”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공시와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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