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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모니터]성일하이텍, 임시주총 개최...'심사 승인' 청신호?정관변경·사외이사 선임 등 결의 예정, 거래소 요구사항 보완 가능성

최윤신 기자공개 2022-05-26 07:11:34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4일 15: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예비심사를 청구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이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6개월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장심사와 관련한 행보일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이를 시정하는 수순이라면 심사 승인의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성일하이텍은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소집한다. 이번 임시주총에선 △정관변경 안건과 △윤준희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정승호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임시주총을 열고 정관 등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성일하이텍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예비심사를 청구한 회사가 정관을 바꾸고 사외이사를 신규선임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대개 예비심사 청구 전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회 정비 및 정관 변경 등을 마친다. 이를 토대로 상장 심사가 이뤄진다.

성일하이텍은 예심을 청구하기 앞서 지난해 7월 이미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고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한 바 있다. 주식 액면가를 10대 1로 분할하는 안건도 결의했다. IPO를 앞둔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증권업계에선 이번 임시주총이 한국거래소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라는 해석이다.

거래소 측은 “심사중인 개별 기업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예심청구 기업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대개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정관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경우 심사 승인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지적된 사안을 보완하면 심사가 승인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추가선임 안건도 거래소의 요구에 따르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성일하이텍은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두 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건을 맞췄다. 현재 성일하이텍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거래소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소 측은 “법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내부통제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상장 작업 장기화에 따라 임기 만료가 임박한 투자자 측 이사회 멤버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일하이텍은 앞서 2019년 5월 BNW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이후 윤준희 BNW인베스트먼트 상무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했는데, 3년의 임기가 지나 임기 만료일이 다가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측 임원의 임기 연장은 이사회 결의 후 향후 주총에서 확정할 수 있어 심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보이진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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