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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횡령사고에 금융당국 직접 통제론 '대두' 고객돈 40억 횡령 사고 발생…행안부 소속으로 금감원 감사 제한적 비판

김규희 기자공개 2022-05-27 07:59:00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6일 13: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4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시스템 미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어서 금융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당국에 직접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은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4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기업이나 은행 횡령사건이 감사 및 수사를 통해 밝혀지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고객 예금 및 보험상품을 임의해지한 후 몰래 빼돌린 뒤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의 예치금으로 만기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17년간 횡령이 이어지는 동안 감독기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A씨의 횡령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있다. 전국 조합에 대한 경영지원과 함께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게 중앙회의 주요업무 중 하나다.

중앙회는 산하에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1300여개 금고를 점검하고 있다. 매년 150~200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역 조합들을 감독하고 있다는 게 중앙회 측 입장이다. 검사원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상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합동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상위 부처인 행안부는 금감원과 중앙회와 함께 매년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30여개 금고를 선정해 합동감사를 하고 있다.

이번 횡령 사고가 발생한 송파중앙새마을금고는 지난 2019년 하반기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체검사를 받았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갔다. 금감원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감사는 언제 실시됐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융계에선 금감원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직접적인 감사권한은 행안부에 있다. 행안부는 금감원 파견인력과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감사 범위가 좁다. 금감원 파견팀은 새마을금고의 여신이나 자산건전성분류 등 일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한다. 이외 내부통제시스템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진행하고 있다. 외부 전문인력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은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어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정기적, 비정기적 검사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감원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 관할이더라도 금감원이 정기·수시검사 권한을 가진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금감원 검사망 아래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해 뒤늦게라도 잡아낸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숨어있는 사고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피해고객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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