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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KCC '주주권익 보호' vs KCC글라스 '감사기구 독립'양사 모두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미비,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 차이

이호준 기자공개 2022-06-13 07:30:08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9일 13: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故)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이 타계한 지 1년여가 지났다. 현재 장남 정몽진, 차남 정몽익, 막내 정몽열은 각각 KCC·KCC글라스·KCC건설에서 독립된 지배체계를 구축했다. 세 아들은 모두 회장 직함을 달았고, 어느덧 KCC와 KCC글라스 두 곳이나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장남에 이어 차남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몸집이 커졌지만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양사 모두 시장으로부터는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첫째 정몽진 회장이 이끄는 KCC가 전체적인 이행 수준,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동생 정몽익 회장의 KCC글라스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KCC는 지난해 지배구조 관련 핵심지표 15가지 항목 중 11가지를, KCC글라스는 10가지를 준수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에 대해 열 다섯 가지 핵심원칙을 정해두고 준수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다.


전체적인 이행 수준에서 형이 한발 앞선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KCC의 주주 친화적 행보가 빛났다. KCC는 주주권익과 관련한 4가지 지표를 모두 준수했지만 KCC글라스는 절반인 2가지만 준수하고 있었다. 주주권익 내용은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주주 통지다.

KCC의 경우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었지만 KCC글라스는 그러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3월 특정일에 주총이 집중되는 ‘슈퍼 주총 데이’ 현상이 중복 참석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주주권 행사를 저해시킨다고 본다.

또한 KCC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를 이행하고 있었다. 반면 KCC글라스는 법정기한인 2주 전에서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선 4주 정도의 정보 탐색 기한이 요구된다.

KCC글라스는 보고서를 통해 "추후 업무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향후 2025년엔 4주 전 소집 공고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운영 면에선 양사 모두 6가지 지표 중 3가지만 준수하고 있었다. 이사회 관련 내용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주주권익 침해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입 방지 정책 수립 여부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다.

이 가운데 KCC와 KCC글라스 모두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을 지키지 못했다. KCC는 정몽진 회장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KCC글라스는 이사회 내부에 리스크 관리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았다.

반면 감사기구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나았다. 감사기구 내용은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다.

KCC글라스는 모든 핵심지표를 준수하고 있었다. 특히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업무지원조직)를 설치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KCC글라스의 내부감사 지원조직 이름은 'Compliance팀(6인)'이다. KCC글라스는 올해부터 'Compliance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땐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책임자와 직원 등은 감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KCC도 감사위원회 지원을 위해 경영진단팀(5인)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KCC글라스처럼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권이나 예산권 등이 감사위원회에 있지 않아 완전한 독립을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

KCC 관계자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완전히 보호되고 있지 않다"면서 "아직까지 개선 반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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