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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 EOD 사유 '늑장공고' 논란 분기보고서 제출 약 한달후 관련 내용 인지, "발행사가 통지 의무 미이행"

이지혜 기자공개 2022-06-17 07:31:42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5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스코 회사채에 기한이익상실(EOD) 원인사유가 발생했는데 관련 공고가 늦게 이뤄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예스코가 부채비율 등이 담긴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이 돼서야 한국증권금융이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공고를 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예스코의 제 25회, 제26회 무보증사채에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것을 놓고 한국증권금융이 이달 8일 관련 공고를 냈다.

㈜예스코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424%에 이르렀다는 게 핵심이다. 사채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예스코는 2-3조의 재무비율 등의 유지 조약에 따라 연결기준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예스코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5월 13일이다. 그러나 한국증권금융은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예스코에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했다며 관련 공고를 냈다.

이를 놓고 늑장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채관리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안에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예스코가 분기보고서 제출 당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발생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증권금융이 이를 자체 검수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해, ㈜예스코로부터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발생 통지 문서를 받은 즉시 당사 및 금융투자협회에 공고했다”고 말했다.


사채관리계약서의 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제 3항에 따르면 발행사는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채관리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예스코는 부채비율 상승이 일시적 현상일 뿐이었기에 굳이 사채관리회사에 통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스코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가스 매출이 늘어나 매입대금이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된 현상이 아니기에 사채관리회사에 정식 통지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구두로 상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때에도 정해진 절차가 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때에도 사채권자가 발행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예스코가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발행사에 사채관리수수료를 받는 등 발행사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며 “사채관리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데 반해 관리해야 할 기업은 많다보니 사채관리회사들이 관련 업무를 ‘계륵’처럼 여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회사채는 ㈜예스코가 2020년 6월 15일 발행한 제25회차와 2021년 6월 9일 발행한 26회차 공모채다. 각각 1000억원, 800억원 규모다. 만기는 두 회사채 모두 3년으로 동일하다. ㈜예스코는 당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한국증권금융과 2020년 6월 3일, 2021년 5월 28일 사채관리계약을 맺었다.

한편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1955년 설립된 국내 유일 증권금융회사다. 증권시장의 발전과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주요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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