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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가능' 노란우산, 출자사업 미칠 영향은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전망, 가입자 특성 탓 대형 투자 가능성 낮아

감병근 기자공개 2022-06-16 08:12:02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5일 13: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가 회원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을 조만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금 운용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노란우산 가입자 성향을 고려하면 수익사업 대규모 투자로 인한 기존 출자사업 축소 등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우산이 예식, 장례, 관광숙박업 등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삼았던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그동안 노란우산은 별도 수익사업을 펼치지 않고 가입자들이 모은 기금을 출자사업 위주로 운용해왔다. 이와 달리 국내 주요 공제회인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은 장례 관련 자회사를 두거나 예식장, 호텔 등을 직접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노란우산은 우선 기금 중 일부를 수익사업에 쓰게 될 전망이다. 다만 노란우산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사업 투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공제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입 목적이 세제 혜택을 얻거나 노후대비, 사업재기 자금 등을 마련하는 데 있는 만큼 노란우산 입장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란우산 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데다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특징이 있다.

대형 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입 목적을 고려하면 이들은 노란우산의 회원 복지형 수익사업에 큰 관심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노란우산이 수익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란우산 가입 목적이 복지 증진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이번 법 개정안 통과가 눈에 띄는 가입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대규모 투자나 가입자 급증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노란우산 출자사업도 큰 변화 없이 최근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란우산은 최근 4년여 동안 꾸준한 가입자가 늘면서 연간 20% 수준의 운용자산(AUM)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자사업 규모도 커지면서 투자업계에서 존재감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노란우산의 AUM은 지난해 17조7442억원에 달했다. 2018년 9조4771억원과 비교하면 87.2%가량 늘어난 규모다.

노란우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해도 노란우산 출자사업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큰 틀을 유지하며 AUM 규모에 맞춰 출자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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