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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쿼티스퍼스트 포커싱]환매조건부매매, 회색지대에 놓인 '유가증권'③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규정 '채권' 한정, 이지철 대표 "프라이빗 크레딧 대출, 해당 안 돼"

신상윤 기자공개 2022-06-28 08:08:46

[편집자주]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론 다양한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글로벌 사모 대출 전문기업 '에쿼티스퍼스트'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시장을 주목한 까닭이다. 더벨은 한국 자본시장에 발을 넓히고 있는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코리아를 통해 이들의 전략을 집중해 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2일 15: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사모 대출 전문기업 '에쿼티스퍼스트'의 한국 진출 전략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일정 기간 주식의 현금화를 돕는 전략이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에쿼티퍼스트는 매수한 주식을 '델타 헤징(Delta Hedging)' 전략으로 운용해 리스크 분산과 수익 극대화를 노린다. 다만 국내에선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을 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법의 회색지대에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에쿼티스퍼스트는 2002년 미국의 창업가이자 투자자 '알렉산더 크리스티 주니어(Alexander Christy, Jr.)' 회장이 설립한 글로벌 사모 대출 전문기업이다. 설립 이래 올해 5월 말까지 에쿼티스퍼스트가 대출한 규모는 40억달러(원화 5조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2019년 10월 유한회사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코리아(이하 에쿼티스퍼스트)' 설립을 계기로 한국 시장에 진출, 지금까지 3700억원이 넘는 거래가 발생했다. 거래 건수로만 100건에 육박한다.

에쿼티스퍼스트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대출 규모는 상장 주식의 시장가치 60~70% 수준, 이자율은 1.7~3.5%로 시중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쿼티스퍼스트는 펀딩 등을 통한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즉, 전 세계 지사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대주주와 계약을 체결하면 미국의 에쿼티스퍼스트 본사에서 지사에 달러로 자금을 공급해 이를 원화 등으로 환전해 대출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에쿼티스퍼스트는 환 헤지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 유수의 기업 오너들이 에쿼티스퍼스트 문을 두드리는 이유기도 하다.

다만 유가증권 주식이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선 이견이 있다. 환매조건부매매는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제181조에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이 되는 증권으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업규정에선 제6장 환매조건부매매의 제5-18조를 통해 매매대상이 되는 증권을 '보증사채권, 무보증사채권, 공공기관·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책증권'으로 규정한다. 환매조건부매매 규정 내에는 상장된 유가증권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에쿼티스퍼스트의 환매조건부매매 사례를 두고 일반 투자자가 아닌 기관 간의 거래에 대해선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에쿼티스퍼스트 사례 등을 통해 환매조건부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에쿼티스퍼스트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쿼티스퍼스트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지분 증권을 포함한 거의 모든 증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한 증권은 대고객(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 혹은 개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마저도 금융투자업자에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에쿼티스퍼스트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데다 현재 지분 증권을 기초로 한 환매조건부매매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는 만큼 법규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지철 에쿼티스퍼스트 대표는 "기업 오너와 같이 대주주들은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막대한 상속세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로는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선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한 프라이빗 크레딧 대출이 흔하게 사용되는 금융기법 중 하나로 에쿼티스퍼스트가 국내에서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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