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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완전히 털었다 채용비리 혐의, 대법서 최종 무죄…내부 감싸던 긴장·우려, 안도로 바뀌어

고설봉 기자공개 2022-06-30 10:35:56

이 기사는 2022년 06월 30일 10: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2018년 10월 기소를 시작으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채용비리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밝혀졌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만큼 신한금융 지배구조도 한층 더 안정화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조 회장과 신한금융지주 모두 지배구조 리스크를 벗어 던진 만큼 경영활동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조 회장이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달성을 위해 보폭을 더 확대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심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경 시작해 약 30여분 진행됐다. 조 회장은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신한금융 본사 집무실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추가 변론 등 없이 선고만 진행되는 만큼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특히 이날 3심은 법률심이어서 조 회장이 필히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법률심에서는 사실심(1심과 2심)과 달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는지만 심리 및 판결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조 회장은 약 4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을 모두 해소하고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조 회장은 2018년 10월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검찰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2심 재판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조 회장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되자 신한금융 내부에선 안도와 환희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그동안의 우려가 말끔히 되면서 내부에 감돌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안정감을 되찾고 있다.

채용비리 재판이 거듭되면서 신한금융 내부에선 조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지배구조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다. 특히 신한금융은 과거 ‘신한사태’를 겪으며 지배구조 안정화를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지배구조 분쟁을 겪는 가운데 본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신한금융 이사회 및 경영진들은 1심 과정에선 조 회장의 법정 구속을 우려했었다.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또 2심 때는 1심 판결이 굳어지거나 형량을 낮추더라도 유죄를 받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컸다. 조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올해 말로 다가온 3연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감과 우려가 외부로 표출되기도 했었다. 지난해 11월 2심 당시 신한지주 경영진과 주요 계열사 CEO,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총출동해 법정 및 법원을 가득 채웠다. 2심 결과 조 회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경영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오열한 인사도 있었다. 극도로 팽창했던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1심 유죄 선고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었다”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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