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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를 다시보다]IPO행 교보생명, 교보문고 지분문제 수면위 오를까③법 개정 이전의 지배구조 유지…현행법 따른다면 지분 85% 정리해야

한희연 기자공개 2022-07-06 0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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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다시 제기되던 금산분리 완화 이슈가 재점화됐다.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부터 이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강행의지가 남다르다. 급진적이진 않지만 단계적으로 제도 완화를 꾀할 방침이다. 금산분리 완화 현실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현재, 과거 금융과 산업의 융합 시도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30일 0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금산분리 규제가 만들어지기 이전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보유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규제가 만들어진 후에 이를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경우다. 교보그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교보생명의 지분은 신창재 회장 측이 36.91%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재무적투자자(FI)들이 나눠 소유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증권회사인 교보증권과 교보자산신탁,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최대주주다.

이 뿐 아니라 교보생명은 서적업을 영위하고 있는 교보문고의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교보문고는 교보핫트랙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에는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제 115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회사의 종류로 금융업이나 채권추심업, 신용정보업 등이 언급돼 있다. '서적업'을 영위하는 교보문고는 해당사항이 없어 법률안에 따르면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 안된다.


교보생명이 교보문고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것은 이같은 지배구조가 금산분리법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만들어졌고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교보문고는 지난 1980년12월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가 만들었다. 교보문고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민교육진흥의 실천적 구현, 독서인구저변확대를 통한 국민정신문화 향상, 사회교육적 기능을 살린 문화공간 창출을 창립이념으로 설립됐으며 도서판매 및 출판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보문고를 만들 때만해도 금산분리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보험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소유하는데는 재무부 장관 승인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외환 위기 이후 여러 법 개정을 통해 금융과 산업자본의 서로의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금산분리에 대한 원칙은 공정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분산돼 정의돼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문고 지분 100% 소유는 엄밀히 말하면 금산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지배구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보생명이 교보문고 지분 85%를 털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다.

2005년 교보생명의 교보문고 지분 소유에 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교보생명은 교보문고에 추가 출자를 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교보생명의 질의에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통해 "이미 보험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다른 회사 주식의 15%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출자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교보생명이 보험업법상 자산운용비율 한도 등의 범위내에서 교보문고에 대해 추가출자할 경우 금감위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만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를 금융업, 보험관련 업무 등에 한정한 현행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교보생명의 경우 교보문고를 자회사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자회사에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는 권고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당시 금감위의 비조치의견서는 법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지배구조를 굳이 당장 뜯어고칠 필요는 없다는 뜻은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기적 방향에서는 실제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몇년째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다. FI들을 주주로 유치하면서 2015년까지 IPO를 약속했다. 때문에 언젠가는 시장에 나올 회사로 예상돼 왔으나 상장시도는 결론을 맺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말 IPO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FI들과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심을 청구했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 상장 작업이 본격 진행될 경우 교보문고의 지분처리 문제도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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