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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손질, SK그룹 영향은 공정위,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 추진…국세기본법·상법 '발맞춤'

유수진 기자공개 2022-08-16 08:28:55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1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더라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일인 관련자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이미 동일인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대신 소폭의 변화는 있다. 기존엔 최 회장이 최다출연한 비영리법인의 임원 자격이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친족)로서도 동일인 관련자 요건을 충족한다. 현행법상 동일인 관련자는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동일인이 30% 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단체(의 임원) 등이다.

이미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 등에서 관계를 친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기본법과 상법 등 주요 법령상 친족관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향후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에 들어가면 사익편취 규제 등이 추가로 생긴다.

공정위가 10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적 3촌'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그간 배제해왔던 사실혼 배우자를 친생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친족 범위에 넣기로 했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현행법상 친족이 아니지만 관련자로 분류되고 있다. 최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 티앤씨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총출연금액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가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본다. 공정위 측은 이미 티앤씨재단이 울타리에 들어와 있어 이곳의 대표인 김 이사장도 관련자였다고 밝혔다. 티앤씨재단은 대표권제한규정이 걸려있어 김 이사장만 대표권을 갖는다.

개정안이 예고한대로 시행되면 내년 5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발표 때 친족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친족 뿐 아니라 관련자 관련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으로 포함하는 것은 내년 (대기업집단을) 지정 때부터지 않을까 싶다"며 "친족 부여 부분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령이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으로 인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 측은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이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도 경제 법령에서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국세기본법 등에서 친족관계를 인정받고 있다. 티앤씨재단이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보면 확인 가능하다. 모든 공익법인(일부 종교법인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년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서류 안에는 출연자와 이사장과의 관계, 이사진과 출연자와의 관계 등을 적는 문항이 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재단은 출연자(최 회장)와 이사장(김 이사장)의 관계를 '1'로 표기하고 있다. '1'은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이 해당된다.

2020년 SK하이닉스가 8360만원 규모로 출자했을 땐 관계를 '3'으로 적었다. 김 이사장이 SK하이닉스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2017년 사재 20억원을 출연해 이 재단을 세웠다. 같은해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2019년에는 22억원을,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3억원을 보탰다. 티앤씨재단은 '따뜻한 공감사회 실현'을 목표로 장학, 교육,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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