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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산림조합의 변신]고정금리 대출 증가가 가져 온 두가지 효과②금리 상승기 차주 부담 최소화…우량 대출 확대로 건전성 개선에 기여

김형석 기자공개 2022-08-19 07:16:06

[편집자주]

임업 전문 금융기관인 산림조합이 적극적인 신용사업 추진으로 빠르게 자산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벌써 60년 역사를 지닌 산림조합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규모가 적다. 조합원 대상인 임업인의 기반이 적기 때문이다. 산림조합은 임업인 경제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 밀착 상호금융의 역할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림조합의 성장 과정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과제를 조망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6일 0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림조합은 상호금융 기관 중 규모가 가장 작다. 규모가 작은 만큼 자산을 늘리면 그 속도는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빠를 수 있다.

산림조합은 최근 급격하게 대출자산을 늘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여신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부실채권(고정이하분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고, 적극적인 수신액 확보로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도 규제 한도를 크게 밑돌고 있다.

그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다. 고정금리 대출로 원리금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왔다. 기준 금리가 오르는 요즈금 차주들에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고 산림조합 입장에선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타 상호금융기관와 비교하면 여전히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이 높아 향후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산림조합중앙회 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41개 산림조합의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1%포인트 하락한 1.91%를 기록했다. 산림조합의 부실대출비율이 2% 밑으로 하락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정상과 요주의 등 우량 대출을 대거 확보한 결과다. 이 기간 전국 산림조합의 정상·요주의 대출 잔액은 6조73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810원(2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증가액(1317억원)의 9배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조합의 연체율(1개월 이상)은 전년 동기 대비 0.17%포인트 하락한 1.5%였다. 2016년 1.48%였던 산림조합의 연체율은 지난 2018년 1.16%까지 하락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차주의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지난 2020년 1.67%까지 상승했다.

산림조합의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화 위험도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의 주담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이다. 산림조합의 주담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평균 59%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은 원금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 대출이 많다. 그만큼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도 타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덜한 셈이다.

반면 타 상호금융권은 대부분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변동금리 가계대출 잔액은 전체 가계대출 잔액 대비 90.25%인 281조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각각 95.78%(62조8952억원), 93.73%(185조4550억원)로 가장 높았다. 대다수 차주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변동금리로 받아갔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많은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 부담이 커져 향후 기관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극적인 수신액 확보로 예대율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조합의 평균 예대율은 70.4%다. 1년 전(64.0%)보다 6%포인트 이상 상승했지만, 이는 금융당국의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영향이 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조합원 대출(조합원 대출×0.9)은 우대하고 산림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준조합원 법인 대출(비조합원 대출×1.2)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상호금융업 특성에 맞게 조합원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 규제 한도는 80%다. 예대율이 80%를 넘은 조합은 대출업무가 불가하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대부분의 산림조합은 예대율 규제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규정상 비거치식 주담대 분할상환 20% 또는 30% 이상인 조합은 예대율 규제가 각각 90%, 100% 이하로 완화된다. 산림조합의 지난해 말 기준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9%에 달한다.

산림조합의 대출 건전성 개선에도 리스크 부담은 상존하고 있다. 건전성 수치가 업권 평균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 평균 부실대출 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1.61%, 1.17%로 산림조합보다 0.3~0.4%포인트 낮다. 특히, 상호금융업권 중 규모가 가장 큰 농협의 부실대출 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1.31%, 0.87%로 산림조합의 절반 수준이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산림조합이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인 것은 고금리 시기에도 건전성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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