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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DLF 2심 패소에도 상고 결정한 까닭 이복현 원장 뜻 반영한 결정…판결문 정독 뒤 승소가능성 '실마리' 주문

김현정 기자공개 2022-08-12 07:19:33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1일 16: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상고 결정에 경제범죄수사통 이복현 금감원장의 조언이 한 몫했다. 워낙 경험이 많은 만큼 판결문을 꼼꼼하게 정독한 뒤 대법원의 추가 판단을 빌어보는 게 좋겠다는 방향성을 잡아줬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를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1심과 다르게 2심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실효성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한 만큼 3심에서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는 것이다.

다만 2심에서 이같은 점을 감안하고서도 실효성의 의미를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만큼 금감원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또 다른 법적 해석을 기대해야 한다.

11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은 워낙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다”며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조언을 많이 해줬으며 상고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역시 원장의 톤과 뜻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워낙 법에 정통한 만큼 2심 판결이 끝난 직후부터 판결문을 받아서 정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승소를 위해 핵심되는 쟁점과 파고들어야 하는 부분 등을 파악해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2심에서 다툼을 멈추면 금융사들의 제재 수용도가 낮아져 내부통제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단 점을 우려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를 확립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은행이) 준수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특히 2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을 3심 승소 가능성의 실마리로 삼았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은 준수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날 백브리핑을 진행한 이준수 부원장은 “[별표2]에 대한 논거 자체를 인정했다는 것은 금감원 입장에선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하나은행 1심과 우리은행 2심에서의 법해석이 다 다른 만큼 법 적용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재판부마다 있다는 생각이 들며 최종심에서 충분히 다른 법률적 평가를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심이 [별표2]에 대한 판단을 감안하고서도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금감원이 3심에서 마련의무와 준수의무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우리은행 사건 관련 2심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실효성의 의미를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수범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객관적 예견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사후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도출한 다음, 이 규정이 포함돼있지 않은 내부통제기준은 실효성이 없다며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이 부원장은 “현재 내부통제 관련 보류 중인 제재 건도 있고 유사건도 있는데 현재 우리은행 2심 판결만으론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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