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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기금 진단]산림조합, 부실 끊고 정부 출연금 '독립'⑤기금 잔액 1200억원…20년간 지원 총액 대비 7배

김형석 기자공개 2022-09-07 07:59:57

[편집자주]

상호금융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 금융시장 악재에 매번 큰 충격을 받았다. 수백곳의 지역 조합이 문을 닫았고, 부실 규모만 수조원대에 달했다. 자체 기금으로 부실을 감당하지 못한 신협과 수협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재 상호금융권은 또 한번 부실 우려에 노출되고 있다. 부실 방지를 위해 준비해온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의 현 주소와 부실 예방을 위한 대비가 적정한 지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1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림조합은 IMF 이후 7곳 중 1곳이 자본잠식에 빠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재무개선에 나선 결과, 지난해에는 부실조합이 1곳도 나오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위원회는 산림청과 금융당국의 주도로 꾸려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부실 조합 지원이 가능했다. 기금 규모도 확대돼 20년간 재무개선에 지원한 금액의 7배를 쌓고 있다.

◇ 위원회, 산림청 등 정부기관 권한 막강

산림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호보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관리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2명이다. 최창호 중앙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수희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중앙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 위촉 1명(부실조합장 제외) △중앙회장이 중앙회 임직원 중 지정 1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 지정 1명 △금융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지정 1명 △산림청장이 이 소속 공무원 중 지정 1명 △산림청장이 위촉 1명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업 관련 단체에서 지정 2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촉 2명 등이다.

특히 소관부처인 산림청(4명)과 금융당국 등 정부기관이 위촉·임명할 수 있는 위원 수는 6명에 달한다. 조합과 중앙회는 3명, 국회 2명 등에 불과하다.

1999년 안전기금관리위원회(현 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 구성은 조합과 중앙회의 위원 임명 권한은 축소되고, 금융당국과 소관부처인 산림청의 임명 권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초기 위원회 위원은 중앙회 임직원 4명, 비상임이사 4명, 조합장 4명 등이었다. 산림청 등 외부 인사가 맡아온 중앙회 부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중앙회·조합(내부) 인사로 채워졌다. 이듬해 산림청 1명이 추가되고 비상임이사 출신이 줄었다. 이후 2008년에 현재(중앙회·조합 등 내부 출신 위원 3명, 산림청과 금융당국 등 외부위원은 8명)와 같이 변경됐다.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산림청과 금융당국의 위촉·임명 권한이 확대된 데에는 과거 지역 조합의 대규모 부실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산림조합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 18개 조합에서 193억원의 자본이 잠식이 발생했다. 당시 운영중인 조합이 132개인 점을 감안하면 7곳 중 1곳이 부실화된 것이다. 대출 건전성도 악화됐다. 2000년대 초 전국 산림조합의 대출 연체율은 13.81%까지 치솟았다. 이는 같은 기간 부실화 우려가 컸던 농협(6~7%대)과 수협(7~8%대)의 대출 연체율을 두 배가량 상회하던 수치다.

이후 산림청은 지난 2007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를 제정해 산림조합 구조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기금관리조직을 신용사업부에서 회원지원부 2009년 중앙회 인력 15%(100명) 감축과 전 직원의 임금은 동결(임원 삭감), 부실조합 통폐합 등도 산림청이 주도한 결과다. 현재도 산림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권한도 갖고 있다.



◇ 기금 잔액 규모 과거 부실 지원액수 6배

산림청과 위원회가 주도한 구조개선 사업 결과 산림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규모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규모는 1198억5500만원이다. 예금자보호기금 잔액을 전체 조합의 예수부채(요구불·저축성·별단)로 나눈 비율(이하 기금 적립률)은 1.48%로 업계 평균 수준이다.

현재 기금은 현재까지 과거 부실 조합을 모두 지원한 액수의 6배가 넘는 액수다. 지난해까지 산림조합중앙회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 금액은 총 191억27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대부분 2010년 전 자본잠식에 빠진 조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현재 조합의 여·수신 규모가 당시보다 3배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산림조합이 IMF 외환위기와 동일한 사태 발생 시 600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기금 규모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각 조합이 부담하는 출연금 부담도 감소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목표기금제 시행, 조합 출연금을 감경하고 있다.

목표기금제도에 따라 출연금 감면을 받기 위한 기금 적립률 조건은 1.36%~1.77%다. 지난해 말 기금 적립률이 해당 조건을 만족해 올해 각 조합은 기금 출연금 70%를 감면받게 됐다. 목표기금제도 도입 후 2년간 조합이 감면받는 기금 출연금 액수는 86억원이다.

다만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기금의 재무 상황이 정체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산림조합의 기금 현금흐름표를 보면 지난해 기금의 당기순이익은 6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5%(38억2544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기금제에 따라 조합의 출연금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각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보험료)은 32억7798만원 감소했다. 중앙회서 지급해온 출연금은 없었다. 산림조합은 부실조합이 감소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정부 출연금이 중단됐다. 그만큼, 기금은 각 조합의 출연금 의존성이 크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산림청의 주도 아래 조합들의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산림조합의 경우 타 상호금융과 비교해 자산규모가 작아 조합의 출연금이 감소하면 기금의 성장도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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