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美 바이오 리쇼어링 진단]"코로나19 백신 공급, 美 우선주의 여파 제한적"②미중 간 접점 없어…내재화 원해도 초고가 유통망 확충 부담

최은수 기자공개 2022-09-19 08:43:47

[편집자주]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서도 '리쇼어링'을 선언했다. 미 정부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주목적이라 밝혔지만 국내 업계도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어선 모습이다. 더벨은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앞두고 CDMO·코로나19 백신·신약 R&D 섹터별로 미국 바이오 리쇼어링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등을 짚어 봤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16일 0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이 바이오 생산 역량 내재화를 선언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미칠 여파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으로 중국 측을 겨냥한 행정명령이긴 하지만 위탁생산(CDMO)과 유통 공급 과정에서 미중간 접점이 전무한 만큼 관련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CDMO 업체가 받을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콜드체인과 같은 초고가 유통망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미국 내 제조·공급 역량 전면 확충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는 자국이 막대한 일회성 비용을 쓰더라도 중국에 대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 아래 내려진 행정 명령이다.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중국 CDMO를 이용하는 대신 자체 제조·공급 인프라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의 중국 CDMO 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 FDA에 등록된 해외 의약품 성분 제조시설의 약 19%가 중국 기업이라고 밝히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제약기업과 중국 기업 간 CDMO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자국 인프라를 확충할 때 필요한 일회성 비용은 최대 180억달러(한화 약 25조원), 인건비는 매년 120억달러(한화 약 16조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중국 CDMO 위탁생산된 사례가 없다. 또 중국은 코로나19 발발 후 현재까지 자국 백신만 사용해 왔다. 행정 명령의 후속조치로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제조와 공급을 전부 자국에서 해결해도 중국이 받는 타격은 전무하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미국 정부에서 바이오 리쇼어링 행정명령을 공표한 지 이틀 만인 14일(현지시각) 중국에 모더나 백신 공급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모더나의 제품은 mRNA 기반 백신인 만큼 중국 공급을 위해선 중국 현지 업체와 CDMO 계약을 맺고 콜드체인을 활용하는 협업이 필요한데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업 자유를 중시한다지만 지금같은 시기에 중국 시장 진출을 언급한 점을 보면 자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코로나19 백신 CDMO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오 리쇼어링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 업체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모더나)와 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가 미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유통 중이다. 각 사가 생산한 물량은 국내를 포함해 글로벌 전역으로 향하는 물량이다.

모더나와 노바백스 등이 국내 업체를 낙점한 배경은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유통 인프라가 충분치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자국 내 생산 섹터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해도 다시금 초고가 유통망인 콜드체인을 전세계 단위로 구축해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가 각각 모더나와 노바백스를 대행해 글로벌 생산·공급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중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타국과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해지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설령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강행한다 해도 손익에 영향을 받는 해당 기업이나 비정부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돼 있지만 해당 물량은 미국보단 유럽 등 글로벌로 향한다"며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이 위탁생산 계약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나와야 알 수 있을것이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