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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거 확대 서막]막 오른 임대형 기숙사, '코리빙' 주거형태 재정립①민간사업자 진입 허용, 프롭테크·디벨로퍼 '반색'

신민규 기자공개 2023-03-17 07:23:39

[편집자주]

정부가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하면서 공유주거시설 개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혼재돼 있던 코리빙(co-living) 하우스가 건축법안으로 재정립된 덕분에 민간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일각에선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을 대표할 주력 상품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더벨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유주거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5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건축물 용도로 신설한 '임대형 기숙사'는 그간 중구난방으로 퍼져있던 공유주거 형태를 재정립할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해외에선 일찌감치 주거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프롭테크 업계를 비롯한 디벨로퍼, 자산운용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용도별 건축물의 기숙사 항목으로 일반 기숙사 외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학교나 공장에만 허용됐던 시설이 민간에 열린 셈이다.

'임대형 기숙사'는 연면적 제한이 없어 대규모로 건축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주차대수도 200㎡당 1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기준인 가구당 0.5대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유주거를 뜻하는 코리빙(co-living)·셰어하우스는 코로나19를 전후로 시장에 깊숙이 파고 들었지만 그동안 법적으로는 이렇다할 입지를 가지지 못했다. 주거용으로 하면 세제이슈에 부딪쳐 대형화하기 어려웠다. 상당수가 숙박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등록돼 있어 주차장 등의 규제가 기존 상품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형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면서도 한개의 주택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한결 줄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직 주거지역 진입의 경우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규제완화만으로도 개발기회가 열린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내 수익성이 저하된 4성급 호텔 등이 주요 투자대상이 될 여지가 높아졌다.

임대 특성상 운영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프롭테크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홈즈컴퍼니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ICG(Intermediate Capital Group PLC)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3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국내 공유주거 및 숙박시설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ICG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로, 전체 운용자산이 685억 달러(약 85조원)에 달한다.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 투자를 전문으로 한다.

대형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발빠르게 나선 점을 두고 업계에선 상당한 시그널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상품이 물류센터 위주였다면 이제는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한 공유주거 상품일 수 있다고 내다본 셈이다.

비슷한 시기 유니언플레이스는 마스턴투자운용·마스턴프라퍼티와 공동주거 사업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유니언플레이스는 마스턴과 함께 50개 자산을 펼쳐두고 숏리스트 작성에 들어갔다. 개발 프로덕트에 대한 부동산 조각투자가 가능하도록 '토큰증권(ST)' 시장 진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공유주거 플랫폼을 만든 맹그로브의 경우 투자유치에 잇따라 성공하기도 했다. 125억 원 규모의 시리즈B 브릿지 투자 유치를 포함해 누적 투자액이 300억원이 넘어섰다. 맹그로브는 서울 라마다앙코르호텔을 공유주거시설로 개발한 경험이 있다.

시장 관계자는 "개정 취지에서 알수 있듯이 국내 새로운 주거수요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길게보면 기존의 원룸, 오피스텔 등이 '임대형 기숙사'라는 공유주거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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