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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국회, 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조항 만든다신정훈·윤미향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여당 측 무관심에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김형석 기자공개 2023-03-22 08:15:57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1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으로 불리던 지역 농협의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채용 비리와 일감 몰아주기와 특혜성 대출, 연간 30~40건씩 발생하는 횡령 사고 등 각종 폐해가 비상임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 조항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와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윤미향 의원은 각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신 의원과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조합장과 동일한 2차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은 자본금이 2500억원 이상인 농·축협의 조합장은 ‘비상임’, 2500억원 미만은 ‘상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임조합장의 경우 3선 이상 연임이 제한됐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다.

농협이 이 같은 비상임조합장제도를 운영한 데에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함이다. 대형 조합의 경영을 조합장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장의 실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연임 제한 조항이 없다보니 비상임 조합장은 ‘장기집권’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4선 이상 농협 조합장은 전국에서 110명에 이른다. 서울 관악농협의 박준식 조합장의 경우 지난 8일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돼 11선에 성공해 2027년까지 무려 44년 재임을 보장받게 됐다. 충북 제천 봉양농협 조합장인 홍성주 당선인도 무투표로 10선에 성공했다.

이들 비상임 조합장들은 재임 기간에 채용 비리와 일감 몰아주기, 특혜성 대출, 횡령 사고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결재권자가 아니라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일부 지역 농협에서는 비상임조합장이 임금 체불로 피소됐으나 재판에서 '업무집행 권한이 없는 명예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2021년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수협과도 대조된다. 수협의 비상임조합장은 1차례 연임만 허용한다. 상임조합장(2차례 연임 가능)보다 연임 횟수를 더 제한하고 있다.

다만,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농협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다수 농촌 지역구인 여야 의원들이 표 확장력을 가진 조합장들 눈치를 보면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관련 법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재갑의원은 지난해 10월 협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불발됐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당 측 의원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법안은 당초 농협중앙회장 연임과 함께 동시에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중앙회장 연임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법안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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